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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교통사고 .. 가해자가 사고후 연락도 없는데..

11살 아들이 다쳐 조회수 : 1,167
작성일 : 2010-01-18 05:34:44

엄마 아빠 눈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점심먹고 횡단보호 파란불 신호에서 11살 아들이 중국집 오토바이에 부딪쳤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고 병원에서 엑스레이상은 괜찮았고  ct 촬영까지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고당시에 그 중국집 주인아저씨...

아이 괜찮냐고 건성으로 말한마디 던지고 바쁘다며 빨리 가봐야겠다더군요...
아이가 오토바이에 부딪쳐서 몸이 약간 접혀져서 튕겨나갔는데도요...

아이 아빠가 흥분해서 아저씨, 지금 파란불인거 아냐고, 당신 지금 아이가 다쳤는데 뭐하는 짓이냐고..
뭐 상황 다 설명하기엔 넘 길구요...

울 신랑 지구대에 연락해 경찰 오긴했습니다만, 경찰은 두가지 방법을 제시하더군요
걍 보험사에 연락해 양쪽이 알아서 하는방법, 하나는 정식으로 피해자측이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는 방법..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자측이 벌금을 물게되고 불려다녀야 한다는군요 (울신랑말)
이래저래 그때까진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일단 병원 응급실로가서 다리랑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의사말은 지금 엑스레이상은 괜찮아도 근육미세 손상이나 성장판등이 다쳤을수도 있으니 계속아파다하면
큰병원가서  ct를 찍어보라더군요

택시타고 집에오는길..
울아들 머리아파다고 울고.. 다시 택시돌려 머리 ct 찍었습니다.
역시난 나중의 문제를 고려해 며칠지켜보다가 큰 대학병원가서 정밀 mri를 권하더군요..

이틀지난지금...
그 가해자 중국집사장 전화한통 없습니다.

저도 그당시엔 서로서로 보험처리하여 좋게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아니지 싶네요

부모눈앞에서 자식이 오토바이에 부딪쳐 튕겨졌는데 어느부모가 눈이 안 뒤집히겠습니까?
찾아와서 아이 어떠냐고 물어보진 못할망정 전화라도 한통해서 병원은 가봤냐고 물어봐야 인간도리 아니겠습
니까?

울아들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다고 징징거립니다.
교통사고라는게 이런건가 싶네요.. 그 당시엔 괜찮다고 지나고나니 점점 강도가 세지는거...

울신랑이랑 날밝으면 경찰서에가서 정식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뭐 그래봤자 형사건이 아니니 벌금이나 물게 되겠지만 귀찮게 불려다니겠지요.. 배달도 못하게..

이 중국집사장 괘씸해서 어젯밤 잠까지 설쳤는데...  
선배님들 조언 좀 해주세요.. 넘 맘이 아픕니다
IP : 118.223.xxx.13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런
    '10.1.18 5:36 AM (58.124.xxx.101)

    일단 뺑소니로 신고를

  • 2. 11살 아들이 다쳐
    '10.1.18 5:37 AM (118.223.xxx.131)

    뺑소니는 아니구요... 우리가 못가게 잡았어요... 경찰올때까지 기다리라고..
    경찰오고 신분조사 받고 그러고 갔네요

  • 3. 그쪽도
    '10.1.18 5:48 AM (115.137.xxx.196)

    벌금무는 정도이니 전화도 안하는거 아닐까요... 괘씸하네요...암튼 신속배달이 중국집의 생명이긴 하지만 배달 오토바이 너무 신경 안쓰고 운전해요... 울아들도 서너살때 갑자기 빌라 안으로 홱 꺾어지며 들어오는 중국집 오토바이에 넘어져서 크게 놀란적이 있거든요... 제가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그쪽이 몇번이고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끝났지만 여차했으면 정면으로 부딪힐뻔한 상황이어서 지금도 아찔하네요... 몸이 튕겨졌으면 얼마동안 잘 살펴보셔야 겠네요...

  • 4.
    '10.1.18 5:52 AM (221.147.xxx.143)

    횡단보도에서 사고난 건가요? 그것도 행인 파란불 중에요?

    그렇다면 이건 10대 중과실 사고로서, 형사처벌 감 입니다.
    따라서 보험처리금 외에 형사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지요.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해 주지 않을 경우, 금고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사건사고 접수 시키시고요, 합의금을 더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벌금형이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전과자가 되기 땜에,
    가해자 측에선 합의를 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사과전화도 전화지만, 횡단보도에서, 그것도 신호위반이었으니
    응당 그것에 해당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찰서 가셔서 접수 시키세요.
    당장 큰 사고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자녀분이 후에 후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미리 합의금을 얼마간은 받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나저나 상대측 보험사에선 사고 접수 완료 된 것이죠?
    그래야 향후 진료비 등을 부담없이 받아낼 수 있으니 말이죠.

  • 5. ..
    '10.1.18 8:50 AM (59.0.xxx.51)

    경찰서에 당장 가십시오. 저런 최소한의 도덕도 없는 놈들 사정 봐주거나 용서할 필요없습니다.
    오히려 저런 놈들은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벌 받을 생각을 해야 바지에 오줌을 질질 지리지요.

  • 6. 입원
    '10.1.18 8:54 AM (121.165.xxx.121)

    입원시키세요. 입원해서 일주일쯤 안정을 취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 7. 어머
    '10.1.18 9:08 AM (218.38.xxx.130)

    연락 없으면 뺑소니예요.
    이제 하루 됐으니.. 오늘 한번 더 연락해보고 안 받으면 신고하세요. 뺑소니 입니다.

  • 8. 그러게...
    '10.1.18 10:22 AM (163.152.xxx.46)

    연락없으면 뺑소니로 알고 있어요. 병원 등으로 피해자 이송하지 않고 그냥 가면요..

  • 9. 그게
    '10.1.18 12:12 PM (222.235.xxx.45)

    10대 중과실 사고라도 아이라서 가해자는 합의를 안봐줘도 벌금만 물고 끝난답니다.
    그래서 그넘들이 연락도 안하고 있는 걸거에요.
    저도 아는 사람이 똑같은 경우를 당해서 것도 형제가 같이... 얘길 들어봤더니 그렇더라구요.
    미안하다고 한번 찾아오지도 않고 치료비도....
    성인이 사고났다면 당장 구속감이지만 아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미미하다는 소리에 정말 뒤집어질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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