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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요구할수 있는 금액은...

세입자 조회수 : 1,227
작성일 : 2010-01-07 08:23:57
안녕하세요?

날씨가 추운데 어떻게들 지내시는지....

저희 사정을 들어보시고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고견을 알려주세요.

저희는 2006년 11월에 전세를 얻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2008년 11월에 계약이 만료되자 집주인은 집을 팔꺼라며

집이 팔릴때까지 일단 살으라고 해서

그렇게 살다가 집이 안팔리자 전세금을 1000만원 올려주고

재계약해서 지금 계약기간은 2011년 1월까지예요

그런데 작년 11월쯤 집주인이 집을 팔꺼라고 나가달라고 하더라구요

일단 이사하는 것에 합의를 하고 집을 알아보는데

저희 집 조건이 까다로워서 잘 구해지지가 않더라구요.

일단 저희는 올 겨울에 (12월) 분양받은 집이 있어서 입주 예정인지라

일년만 계약해야 하구, 전세권 설정도 해야 해서요.

그러던중 12월 31일날 집주인에게 전화가 왔어요.


집이 팔렸으니 1월 30일까지 이사나가라구요.

그래서 1월 2일날 이사갈 집을 보고  다행히 주시겠다는 집이 있어서 이사 하기로 하긴 했는데

문제는 집주인에게 받을 금액이에요

일년 계약이라 새로운 집 집주인이 낼 부동산 중계수수료도 저희가 부담하기로 했구요

15층에서 14층으로 가는거라 사다리차 비용도 있구요

일단 저희가 실비로 드는 이사 비용은

이사비용 100(이사비용 + 청소비용)

복비 60 (30 +30)

전세권설정비 52

전세권 해제비  5

도배 장판비용 60

도합 277만원 정도인데요

이걸 다 청구해도 되나요?

솔직히 도배 장판은 안하고 산다 해도(사실 해야 되요. 집이 너무 더러워요, 장판도 다 뜯어지고)

저 비용을 집주인에게 다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너무 갑자기 일이 닥쳐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건지

그냥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사실 저나 신랑이랑 이런 경우는 처음 당해봐서

어째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선배님들의 의견을 여쭈어 봅니다.

추운 날씨 빙판길 조심하세요.

IP : 211.114.xxx.1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1.7 8:29 AM (210.106.xxx.194)

    잘은 모르지만..
    이사비용이랑 복비 그러고 약간의 위로금 아닌가요??????

  • 2. ..
    '10.1.7 8:29 AM (125.139.xxx.10)

    이사비용과 복비정도만 받을 수 있겠지요
    내가 이사가는 집 도배장판에 전세권 설정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 3. 와,,,,
    '10.1.7 9:04 AM (219.254.xxx.205)

    청소비용에 도배 장판 비용까지요?
    놀랍네요
    아마 그말까지 꺼내면 집주인이 안해줄꺼지만 큰 싸움날지도 모르겠네요
    내가 집주인이라면 내가 미안해하는 일이지만 버럭 화 날꺼 같아요

  • 4. 세입자
    '10.1.7 9:04 AM (211.114.xxx.17)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생돈(?) 이 들어가니까
    계약기간도 남은 상황에서 나가라고 하니
    추가로 더 돈이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라 어쩌나 싶어서 여쭤본건데
    도둑놈이라고까지 하시니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희도 이런상황이 처음이라 어째야 하는지 여쭤본겁니다.
    위의 .님
    아무리 익명의 자게라고는 하지만
    말씀 가려하시면 좋겠습니다.

  • 5. 내가아닌
    '10.1.7 9:17 AM (122.43.xxx.20)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런 상황일때, 받을수 있는 금액만큼만..
    복비+이사비네요...

  • 6. 이사비용도
    '10.1.7 10:01 AM (110.9.xxx.113)

    평균금액으로 주는 사람도 많이요.
    복비도 님전세금 수준으로 줄 것 같아요.

  • 7. 합리
    '10.1.7 10:25 AM (222.109.xxx.95)

    복비랑 이사비정도인데 이것도 이사 나간다고 결정하시기 전에 부동산에서 서로 합의를 보셔야 하는거죠...계약기잔전에 나가라는 것도 무경우 한거지만, 집이 팔렸으니 어떤 요구라도 감수할거라고 생각하시면 어려울 듯합니다.

  • 8. 전세권설정비는
    '10.1.7 11:13 AM (203.142.xxx.241)

    본인이 내셔야 할것 같은데요. 도배비용도 그렇고.
    전세권은 설정하는 사람보다 그냥 확정일자만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본인 필요에 의해서 설정한 비용을 달라고 하긴 좀 그렇지요.

  • 9. 원글
    '10.1.7 11:42 AM (211.114.xxx.17)

    그렇겠지요?
    저희도 저 비용을 다 줄것 같지 않고 일단 비용을 어느정도로 조정해야 할지 몰라서
    여쭤봤어요. 솔직히 이사비용이랑 복비만 받고 나가기에는 좀 억울한 (?)측면도 있고
    저희가 이사 가고 싶은 집을 구했을때에는
    돈이 없다고 집이 팔려야 전세금을 준다며 계약하지 못하게 하더니
    자기가 집이 팔리고 난 뒤에는 얼른 나가라고 해서
    부랴부랴 알아보고 하느라 정신도 없고 솔직히 맘에 드는 집도 아니어서 억울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처음엔 집주인이 부동산비랑 이사비용도 안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다가 부동산에서 그런건 해주시는거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알아서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도 어느정도 요구할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질문 드린거에요
    부동산에선 저희 사정을 아시니깐
    무조건 많이 부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도 일반적인 합의수준이라는것이 있으니까
    저희는 실제로 저 비용정도가 드는데 어느정도 청구할수 있는지를 여쭤봤는데
    집주인을 상대로 한몫 챙기려는 것처럼 보인거 같아 속상하기도 하고
    어쨋든 일반적인 합의수준을 알았으니 그대로 하면 될거 같네요.
    많이 조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른 집주인이 되어야겠네요. 엄동설한에 애기 업고 전세집 알아보고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두말없이 나가야 하고 처분을 기다려야 하고
    이래저래 세입자는 더 추운 겨울입니다.

  • 10. 원글님,,
    '10.1.7 12:56 PM (211.192.xxx.72)

    토닥토닥,,제가 위로 해드릴께요,,저도 집 계약해 놓고 이사하기 이틀전에 집이 팔릴것 같다고 집주인한테 전화가 와서 아주 난리를부린적이 잇어요,,그나마 그집주인은 위약금은 다 주겠다고 하더라구요,,나중에 집이 안팔려서 이사 들어오긴 했지만 참 황당하고 서글프더라구요,,
    세입자의 설움인거죠..저도 그때 얼른 집주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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