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차량 100%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어요.
뺑소니로 신고했어야 하는데 여차저차 해서 경찰서 서로 가서 조서 썼습니다.
상대는 학원버스 차량이고 제 차는 소형차예요.
범퍼, 보닛 다 갈았고요, 3일만에 수리했어요.
문제는 제가 아프다는 건데...사고 났을 때 너무 당황해서 아프다는 걸 몰랐어요;;-.-
어디 심하게 깨진 건 아니니까.
집에 가서 잠자리에 누우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온몸이 아파서 움직이질 못하겠더라고요.
아침엔 더더욱. 남편은 출장 중이고 아이 등교 시켜야 해서 울면서 겨우 등교 시키고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 찍고 물리치료 받았습니다.
목뼈 이상하다고 해서 mri 도 찍었는데 다행이 괜찮다는 소견.
근데 여기 저기 아파서 일주일 넘게 치료 중인데요, 뭐 지금은 죽게 아프진 않은데
깨끗하게 나은 것 같진 않아요. 보험사에는 합의하고 그 돈으로 지압이나 마사지 받으라고 하네요.
근데 50만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입원을 안 해서 그런건지;;-.- 주당 최소 40만원이라고 들었고 사실 사고 당시
아이도 옆에 있었거든요. 어려서 그런지 아픈 데는 없다고 하는데.
계속 병원에 다녀도 차도가 없어서 지압 같은 거 받아보고 싶은데 시간당 5만원이라고 해요.
10번 받으면 나으려나?? 보험 처리가 안되니 합의금 받아 다녀야 하는데...
50은 너무 작지요? 그리고 제가 프리랜서입니다. 소득증빙 있어요. 연 3천 정도입니다.
합의할 때 직장인이면 그것도 염두해 두는 걸로 아는데 프리랜서인데다가, 입원을 하지
않아서 아무 소용이 없을까요??
상대가 거의 뺑소니라서 정말 확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결국 저만 열 받을 게 뻔해서요.
보험사도 사실 잘못은 없는지라..아무에게도 들이댈 수 없어;;-.- 제 속만 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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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알려주세요
어이쿠 조회수 : 850
작성일 : 2009-11-17 20:18:41
IP : 115.143.xxx.21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11.17 8:21 PM (211.211.xxx.245)요즘 100% 가해자 과실은 없는걸로 아는데...
학원차인데 보험이 안들어 있던가요??
보험이 들어있던 차라면(당연히 돼있을텐데...) 병원 다니면서 치료 받으면 그쪽 보험사에서 돈을 지급 하는거고요...치료가 완전히 끝났을때 합의하는 거지 싶은데요.2. 어이쿠
'09.11.17 8:31 PM (115.143.xxx.210)제가 정차해 있는데 학원차가 후진하면서 들이박았어요~ 그래서 상대방 100% 과실이고
제 보험이랑 전혀 상관없이 그쪽에서 해결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3. qbox
'09.11.17 8:50 PM (211.51.xxx.195)치료 충분한 시간에 걸쳐 먼저 받으시고 완벽히 낳았다고 느끼시면 그 때 합의하시면 됩니다.
합의금 청구기간이 사고 발생 후 2년인가 3년입니다.
그 기간 안에서 충분히 치료받고 합의금 당당히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4. seokr77
'09.11.18 8:09 AM (211.179.xxx.82)절대로 빨리 합의 해 주지 마세요. 전 1년 있다 합의 했는데 처음 제시했던 합의금의 2배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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