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주택은 무주택자만 할수있나요?
제이름으로 명의가 된 집이있어서요.
명의만 된거라. 저도 청약하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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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이요..
아이엄마 조회수 : 685
작성일 : 2009-10-29 09:48:36
IP : 203.130.xxx.23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10.29 9:50 AM (112.144.xxx.94)무주택자만 할 수 있어요
명의는 함부로 빌려 주면 절대 안되어요
님은 이미 유주택자라 청약 못 하십니다.2. @@
'09.10.29 10:28 AM (110.15.xxx.54)저도 않되나요. 초등생외 아이들3명이구요 남편명의로 집이 있는데 세자녀 특별분양인가
해당사항이 없나요. 대출이 많아서 당첨되면 바로 팔건데요3. 특별분양도
'09.10.29 10:31 AM (203.142.xxx.241)기존에 집이 있으면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요.
4. ..
'09.10.29 10:49 AM (121.138.xxx.162)자본주의사회에서 집을 두채세채 가지는거 자유지만...
@@ 님 같은 분이 있어 서민은 몇십년을 모아도 뛰는 집값을 감당하기 힘듭니다.5. 쩝
'09.10.29 11:03 AM (122.46.xxx.130)@@ 대출이 많아서 당첨되면 바로 팔건데요
=> 이 대목에서 엄청 속상해지는데요.
보금자리가 그러라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ㅠㅠㅠㅠ
뭐, 열폭이라면 열폭입니다6. ,,,
'09.10.29 11:05 AM (221.138.xxx.96)윗님은 보금자리 당첨되면 대출낀 기존 집을 판다고 하시는거 같은데요...
7. 현재
'09.10.29 11:15 AM (211.202.xxx.96)상황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를 비롯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같은 주소나 다른 주소로 분리세대로 되어 있는 배우자일지라도 무주택자여야만 가능합니다.
제발 좀 집 있으신분들은 보금자리라도 넘보지 마심이 어떨지요? 지원할수도 없지만...
정 하고 싶으시다면 좀 있는거라도 파시고 하시던가...2차보금자리 있으니까 그때까지 파시고
하세요...@@님은 보금자리 당첨되기도 전에 접수자격조차가 안되네요...
대출이 많던 적던 신랑이름이던 부인이름이던 집 있으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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