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서울에 빌라를 매입했는데요,
잔금날짜가 12월 말입니다.
주인이 어제 전화하더니 하는말이
`나도 양도세 내년초에 감면되고,
당신도 잔금 몇일만 미뤄서 내년 1월초로 하자. 그럼 올해 재산세 내가 내서 돈 좀 절약될거다.`
`그리고 내년에 매매하면 부동산세금 0.1% 싸진다. 서로좋다`
라고 하는데 12월에 제가 등기치면 제가 내고.
내년에 내면 올해꺼 자기가 낸다는데 맞나요? 재산세 부과일이 언제고, 얼마나 나오나요?
그리고 부동산 세금이 내년에 더 싸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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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언제 내고, 얼마나 부과되나요? 부동산 세금 내년에 더 싸지나요?
.. 조회수 : 692
작성일 : 2009-10-23 10:16:08
IP : 211.173.xxx.6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10.23 10:19 AM (222.107.xxx.214)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내는 겁니다
그 분 아실텐데....2. .....
'09.10.23 10:26 AM (118.221.xxx.107)6월1일 소유자가 내는거 맞아요,,그래서 파시는분은 5월가지 파는게 좋은거죠
12월이든 1월이든 사신분은재산세와 아무관계가 없어요..이번제산세는 7월9월 이미 끝났구요..3. ..
'09.10.23 10:32 AM (222.107.xxx.214)혹시 어제 이 분이랑 매매하시나?
어제도 비슷한 글 있었거든요,
제가 보기에 님한테는 아무 이익도 손해도 없을 것같은데요.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page=1&sn1=&divpage=74&sn=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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