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명의로 5000만원정도 주식을 하는데요 다른 수입은 없구요
수익이나면 남편이연말정산할때 배우자 공제가 되지안나요
1년에 100만원이상의 수입이 있으면 안된다해서...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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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명의로 주식할때
세금이뭔지 조회수 : 775
작성일 : 2009-09-19 15:49:41
IP : 222.237.xxx.6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주식5년
'09.9.19 4:35 PM (116.41.xxx.184)주식 5년동안 진정으로 플러스 나본적이 없어서..
오늘도 플러스가 나고 내일도 플러스가 났지만 모래쯤이면 오히려 마이너스가..나서리..
그리고 한달을 따져보고 1년을 따져보면...항상 마이너스라서...소득공제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주식거래하면서 수수료에 세금이 다 들어가 있어서..이자소득에는 안들어 갈걸요..2. .
'09.9.19 5:18 PM (121.138.xxx.61)국내 주식은 거래로 인해 이익이 나도 소득세 내지 않아요.
이자 소득등 금융소득도 4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금융소득 분리과세 되어서 남편의 소득세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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