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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에 전직장에서

퇴사후 조회수 : 844
작성일 : 2009-09-17 09:51:03
어떤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청 직원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저에게 그소송의 핵심문제에대해 물어보겠다며 만나자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제가 만나서 진술을 해주는게 법적의무인가요?
제 전화번호는 제 직속 상관이 알려주었답니다
제가 직장을 그만둔지는 6개월정도 되었고 전 결재권이 없어 그냥 위에서 하라는데로 했을뿐이라고 할려고 하는데 신랑이 튀사한 후에 왜 전직장일로 그런일에 휘말리냐며 만나지도 못하게 하네요
저도 사실은 그직원을 만나도 해줄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싶지도 않구요...
처음에 전화 받고 추석무렵에 만나기로 했는데 다시 전화해서 못하겠다고 할까요?
IP : 110.15.xxx.17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실제
    '09.9.17 9:53 AM (203.247.xxx.172)

    결제권 보다는...

    서류에 사인을 했었는지 아닌지가...중요한 것 아닐까요?...

  • 2. 퇴사후
    '09.9.17 9:56 AM (110.15.xxx.174)

    서류는 상관없는 일이라 영수증발급을 해주는 일인데 이일은 제 일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참고인 정도의 조사인데 제가 이걸 꼭 해줘야 되는건지를 몰라서요...

  • 3. 안한다고 하세요
    '09.9.17 10:04 AM (122.36.xxx.164)

    모르겠다고 안하겠다고 하세요.

  • 4.
    '09.9.17 10:13 AM (211.189.xxx.103)

    제 남편의 경우 5년전 퇴사한 회사의 상관 문제로
    검찰청에서 2일 날샘조사 받고
    무혐의로 나오고
    그 뒤로 6개월간 참고인 조사 및 법정 증인 출석하고 있어요. 한달에 한번씩.
    아마 증인 소환 정식으로 해서 계속 불출석이면 강제소환이에요.
    그 당시 부장이 결재한 서류에 과장이 지시내리고 제 남편은 대리였기 때문에 실무를 행하느라
    이메일을 보내서 지시한 일의 결과가 그랬죠..
    님이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어서 꼭 필요한 참고인이라면 계속 요청 올꺼고 나중엔 강제소환할꺼에요. 전혀 연결이 되어있지 않으면 모르겠다로 일관하시며 출석하지 마시고 혹시나 다른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 나쁘게 옭가매여질 여지가 있다면 빨리 출석하셔서 본인 입장에서 조사 받으시는게 나을꺼에요.
    제 남편은 그 일 이후 무혐의였지만 한국사회의 평판과 뒷다마.. 아니땐 굴뚝 연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잘 운영하던 회사까지 정리했습니다. 소송. 검찰..이런거 쉽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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