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가 살고 있는 부부명의의 집 보유기간이 6개월 남아서 우리 부부 둘다 이름을
이 집에 남겨둔채로 다른 곳으로 전세를 가게 될것 같아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전세 계약하기는 좀 그렇고 계약은 제이름으로 하는데
대신 전입신고를 6개월동안 못하니까 확정일자를 못받겠지요
그럼 그대신 전세금 보호받을수 있는건 뭐가 있나요?
전세권설정이라는건가요?
그건 3억 5천 정도의 전세금이면 얼마정도 들까요?(42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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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하고 전세금 보장받는방법 뭐가 있을까요?
사정이 있어서 조회수 : 1,608
작성일 : 2009-09-09 20:43:20
IP : 118.217.xxx.9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9.9 8:48 PM (59.13.xxx.149)전세권 설정은 전입신고가 되어져야 가능한걸로 알고있어요.
2. 미래의학도
'09.9.9 8:52 PM (58.142.xxx.82)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받는것도 한방법이긴 해요..^^:;
3. ...
'09.9.9 8:52 PM (58.140.xxx.54)전입신고 안되어도 가능해요.. 저희집도 전입신고가 안돼서 법무사 통해 전세권설정받았어요..
4. 사정이 있어서
'09.9.9 9:17 PM (118.217.xxx.92)얼마쯤 드셨는지요
5. ..
'09.9.9 9:55 PM (125.176.xxx.174)전세권 설정하면 되는데요... 이거 집주인이 해줘야 가능한거예요... 비용은 보통 50만원/ 해지할때 5만원 인데.. 법무사맘대로 오만원에서 10만원 더 받기도 하는거 같아요.. 복덕방에 물어보면 잘 알려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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