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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 세입자 입장입니다.

홧병 조회수 : 1,009
작성일 : 2009-09-04 14:25:24

한 달 반 뒤면 아파트 계약 기간이 끝납니다.
주인이 전화해서 2천만원을 올려주지 않을거면 나가라네요.
그래서 나가겠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2천만원 올린 시세는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이예요, 다른 곳에 비해.
집보러 오지도 않구요, 부동산에서도 시세를 낮추지 않으면 집이 계약 기간 안으로 안나갈거라고 하네요.
집을 보러 다니고 계약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불투명한 상황에서 도대체 세입자가 할 수 있는게 뭔가요?
정말 걱정되서 죽겠습니다.
주인은 전문 임대사업가이구요. 정말 요지부동이고 제 전화도 거의 안받습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IP : 99.226.xxx.1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님은
    '09.9.4 2:29 PM (58.228.xxx.219)

    그집에 전세금 안받으면
    다른데 전세 얻을 돈 있나요?

    있으면 법원에 뭐 거는게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또 시간이 엄청 걸리니까 세입자나 주인이나 서로 못할짓이라고 하던데...

    그게 아니면. 세입자가 약자라......잘해결하는게 그나마 최선인것 같더라구요

  • 2. ^^
    '09.9.4 2:29 PM (222.98.xxx.233)

    급히 나가야할 상황아니면 그냥 가만계시면 될듯해요
    어차피 가격이 비싸서 쉽게 나갈것같지않으니
    조금 더 살다가 계약끝나면 돈 해달라고 하세요
    주인이 뭘 아직 모르셔서 그런가본데

  • 3. ..
    '09.9.4 2:33 PM (210.122.xxx.6)

    이미 집주인이 나가라고 통보했으면 님은 다른 곳 전세 알아보고 이사날짜 잡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살고 있는 집이 나가든 상관없이요.. 전세금 빼줄 의향이 있으니 나가라고 했겠죠..

  • 4.
    '09.9.4 2:34 PM (112.149.xxx.12)

    줄 때까지 눌러 사세요.

  • 5. 님은
    '09.9.4 2:37 PM (58.228.xxx.219)

    아참 ...임대업자면 돈은 있을텐데..
    돈을 안준다. 못주겠다 란 얘기는 없었잖아요.
    일단 전화를 시도하든지 찾아가보든지 해보세요.

    등기부등본 떼면 주소 나올거예요.

    기분대로 생각나는대로 행동하면 내가 손해거든요

  • 6. 아마
    '09.9.4 2:57 PM (112.149.xxx.7)

    아마 집주인도 전세가 오르고 있으니 이참에 자기도 전세금좀 올려받으려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계약일까지 사시고 이사 나가실때 집주인에게 돈받아가면 되는거 아니냐???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업자일지라도 돈을 몇천에서 혹은 억이 넘는돈까지 쟁여놓고 있는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집이 나가야 그돈으로 원글님에게 전세금 돌려주는 상황일꺼예요.
    법적으로 전세금 반환소송같은걸 하실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걸로 돈을 돌려받기까지 기간도 상당히 걸리고 그 기간동안 괴롭습니다. 일단은 집주인과 이야기를 잘해서 가격조정을 하는게 최우선이구요... 돈 받을때가지 그집에서 사시는게 좋을듯싶어요. 만약에 새집계약했는데 살던집이 않나가면 집주인이 아니라 원글님께서 피말리는 괴로움입니다. 주인이 임대업자라 누구보다 이런걸 더 잘 알고 있어서 더 버팅기는걸꺼예요.

  • 7. 내용증명우편
    '09.9.4 3:04 PM (121.130.xxx.144)

    일단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야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쓰세요.
    <난 2000만을 올려 줄 수 없어서 나간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받으니 당신 주소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다.
    그리고 내가 집 구하는데는 2달이 걸리는데 당신에게 연락이 안되니 나와 이전 가격으로 다시 재계약을 할 것이 아니라면 나에게 연락을 해라.(대하기 싫으면 서면으로 하라고 하세요^^) 단 당신이 연락한 이후부터 2달 후에 난 집을 비워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써서 내용증명 우편 보내고 맘편히 사세요.

    법적 대응시에는 구두보다는 서면이 우선입니다.
    중요한 것은 집주인의 주소입니다.
    2년전 계약서상의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셔서 보내시고 주소가 불분명하면 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 두 곳으로 다 보내세요.
    전 변호사나 법조계 사람은 아니지만 예전에 집주인이 전세금 안줘서 제 힘으로 매월 20%이자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한달만에 전세금 주더이다.
    제일 빠른 길은 법인데요, 법은 항상 세입자를 보호하는 쪽이니 너무 두려워 마세요.
    그리고 법이란 대부분 상식선에서 통합니다.

  • 8. 내용증명우편
    '09.9.4 3:06 PM (121.130.xxx.144)

    하나 더,
    <계약일 까지 연락 안오면 이전 금액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겠다> 요럿게 쓰세요.
    당장 연락 옵니다 ㅎㅎㅎ

  • 9. 임대업자
    '09.9.4 3:18 PM (118.216.xxx.180)

    저랑 경우가 같네요.
    도대체 부동산에도 안내놓고 이제 만기다가오는데 전화도 피하고
    사무실에서는 우선 이사갈집은 구하지말고 기다려보라고하고그러네요.
    전 내용증명은 보내놨어요.그래도 뭐 별 수는 없을것같고
    이집이 나가야 저도 새집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아이 유치원문제도 있으니 그냥 집나갈때가지 눌러있을작정이에요.
    남편은 화나서 이제 전세안살고 집산다고 난리네요.

  • 10. 그래요
    '09.9.4 4:21 PM (222.107.xxx.148)

    통상 새로 들어올 세입자 계약금(10%) 받고
    이사갈 집 구하는게 맞으니
    기다려보세요
    못구하면 뭔 말이라도 나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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