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달려고 하니 글을 삭제하셨네요.
문의 내용이 해결되어서 그러신건지...
혹시나 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올려봅니다.
<부산의 경우입니다.>
1. 학원에서 해당 교육청으로 채용보고 한 경우:
교육청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채용 보고된 기간에 한하여).....이 경우 경력 50% 인정됩니다.
2.학원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는 경력의 30% 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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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경력 문의하신 분...
글 어디로.. 조회수 : 504
작성일 : 2009-08-19 17:18:12
IP : 125.245.xx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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