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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무죄잖아요. 그럼 변호사비는...

질문 조회수 : 988
작성일 : 2009-08-18 20:20:55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정연주 전 KBS사장이 무죄판결 났잖아요.

당연히 정 전 사장측의 변호사비용은  정 전 사장측이 부담하는거죠?

근데 그렇다면 전 이게 문제가 많다고 봐요.

정권의 눈엣 가시인 사람한테는 판결이 나중에 어떻게 나든 일단 소송부터 해서

정권이 이기면 좋고 설령 무죄가 된다 하더라도 소송 자체로  괴롭히고 변호사 비용으로 또 괴롭히고

하니 정권으로서는 결론이 어떻게 나던 해볼만 한 거 아닐까요?

그렇담 김민선 건도 그렇게 되나요?

그리구 이것두 그래요.

울 나라는 걸핏하면 파업한 노조측에 손해배상청구하잖아요.

그거에 걸리면  가족은 피가 마른다더군요.

근데 우리 나라는 역사적으로

인혁당 사건처럼 사법부나 정권이 용공조작해서 사형 또는 징역살이 시켜 고생시킨 사람들

결국은 나중에 국가 배상으로 판결 나는데

그거 다 책임자는 입 닦고

국민 세금으로 땜방하잖아요.  

이게 말이 되나요?
IP : 59.18.xxx.10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질문
    '09.8.18 8:31 PM (59.18.xxx.102)

    그리고 또 소송으로 무너진 정연주 전 사장의 명예는 누가 보상 하나요?

  • 2. 애도
    '09.8.18 8:40 PM (115.139.xxx.242)

    재판에 이기면 재판진쪽에서 법정재판비는 물어줍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법정재판비만 받나요 훨씬 많이 +로 받습니다

  • 3. 되는대로
    '09.8.18 8:47 PM (221.144.xxx.54)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니까 떡찰들 떡값 토해내야 한다

  • 4. 잔잔
    '09.8.18 9:12 PM (219.250.xxx.113)

    버젓이 저렇게 진행될 것인데도 검찰-감사원 놈들 꿍짝꿍짝한 거랑, 가처분 신청한 판사라는 인간 참 뻔뻔한 거예요.

    변호사비는 피고가 부담하게 하겠지만, 법정에서 인정하는 변호사비는 실제 나가는 변호사비보다 훨씬 적죠. 돈보다 정연주씨가 받은 상처는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하나요?

  • 5. 떡검
    '09.8.18 9:13 PM (121.147.xxx.151)

    월급에서 삭감하도록 법을 제정하던가 해야
    이따위 장난질 못할텐데..........

  • 6. jk
    '09.8.18 10:41 PM (115.138.xxx.245)

    애초에 법정에서 합의본 것을 배임죄로 고발하고 기소를 했던게 미친짓이었죠.

    판사가 만일 무죄가 아닌 유죄라고 판결해버리면 이전에 합의할때의 판사도 유죄라는 말이 되는 것이었기에..

    저런 경우는 절대 판사가 무죄밖에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었음.

  • 7. \
    '09.8.18 10:59 PM (121.144.xxx.80)

    인권이 짓밟히고 명예를 훼손당하면 누구한테 보상받나요?
    왜 우린 이런 한심한 나라에 살아야 하는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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