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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치 급여를 아직 못 받고 있어요ㅠㅠ

ㅠㅠ 조회수 : 714
작성일 : 2009-08-14 10:27:26
갑자기 집이 매매가 되서 타지역으로 이사를 해야하는데,

지금 일하는 곳에서 급여를 3개월치하고 이달말까지 근무하면 4개월치가 밀리게 되는데 며칠째 독촉을 했는데도

언제 주겠다는 말도 없고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네요ㅠㅠ

돈이 없는것도 아니고( 제가 경리업무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알아요) 고의적으로, 습관처럼 미루는데 ...

어떻게 받을 방법 없을까요? 그만두면 더 받기 힘들거 같은데 혹 노동부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검색해 보닌까 신고를 하면 진정서도 써야 하고 몇 번 노동부를 왔다갔다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거라 왔다갔다 하는게 너무 어려울거 같은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분 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그전에 근무하던 직원들 사장이 워낙 다혈질이다 보니 저 들어오고 직원들 2-3개월에 한명꼴로 바꼈어요..

그 직원들 그만두고 급여 때문에 전화로 싸우고, 노동부 신고해도 끝까지 버티고 안주기도 하던데 그럴경우 방법이 없나요?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집앞이라 그동안 참고 다녔는데, 막상 그만 둘려고 하닌까 급여가 걸리네요ㅜㅜ;
IP : 211.199.xxx.21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런
    '09.8.14 10:31 AM (123.108.xxx.61)

    인간한테는 진상을 한번 떨어줘야지 싶네요.

    노동부에 신고해도 사장 본인이 안가고
    대리인이 가니 직접 얼굴 볼일도 없더라구요.
    돈없다고 그러면서 기한 많이 잡아서 준다고 그러기도 하구요.
    구찮으니깐 주기는 주는데 빨리 주지 않는다는거죠.

  • 2. 후..
    '09.8.14 10:45 AM (61.32.xxx.50)

    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하시면 그 쪽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수수료 10~20만원 정도든다고 들지만 알아서 해주니 편하다고 해요.

  • 3. 추억만이
    '09.8.14 10:47 AM (118.36.xxx.185)

    폐업할 이유 없는 회사지요? 폐사할 이유라면 아래와 같이 하면 안되고 노무사가야합니다.
    노무사까지 필요 없구요
    의도적이라면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서 언제까지 내지 않겠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하겠다라고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세요
    그리고 내용증명이후 노동부에 진정서 로 신고하고 사장이 돈 안주면 구속시키겠다 라고 도장꼭 찍으면 끝
    나중에 돈 받고 그거 취소하면 됩니다.

    혹시나 추후 돈주겠다 취소해달라고 하면 절대 해서 안됩니다.
    이 신고는 무조건 1회만 가능합니다,.
    취소해버리면 말짱꽝

  • 4. ㅠㅠ
    '09.8.14 10:55 AM (211.199.xxx.21)

    그만둔 직원 전화로 욕까지 해가며 몇개월을 독하게 싸우다 겨우겨우 받은 직원이 있긴 있거든요..그 직원은 한달치지만 전 4개월치나 되는데다 그렇게 독하게 싸울 자신이 없어요ㅡㅡ;

  • 5. 음..
    '09.8.14 10:57 AM (218.144.xxx.44)

    네.. 추억만이님 말씀처럼 해보시구요.
    그래도 안될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받으시고
    그걸로 압류를 하시면 됩니다. 동산이나 부동산에 압류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3개월치 임금까지는 다른 우선권이 있고
    회사에 돈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니 사장이 버틴다면 시간은 좀 걸리지만
    위와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동부에 체불임금확인원도 받으셔야 하구요^^

  • 6. 아.
    '09.8.14 10:58 AM (211.210.xxx.62)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인가 되면
    고용보험에서 실직으로 인한 수당도 받을 수 있을거에요.
    일단 노동부에 상담 요청해 보세요. 불친절한 상담도 따로 이의 신청 가능하니
    상담하는 분 이름 꼭 알아 놓으시고요.

  • 7. ㅠㅠ
    '09.8.14 11:08 AM (211.199.xxx.21)

    댓글 감사합니다.
    제가 4대보험 가입이 안돼 있는데 지금까지 근무했다는걸 뭘로 증명을 할수 있나요?
    노동부에 진성서를 내려면 근무한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는거 같은데 어떤걸 챙겨야 할까요?
    그리고 노무사가 뭐하는 곳인가요? 처음 들어 보는곳이라서요...^^;;;

  • 8. 혼자힘으로
    '09.8.14 11:17 AM (61.77.xxx.71)

    노무사....내용증명 ....필요없어요.
    일단 노동부에 인터넷으로 임금체불신고하시고요.
    그러면 같이 불러서 사실관계를 확인할거에요.
    사실관계가 맞다면
    언제까지 줄거냐...주겠다 날짜 확정하고
    기다리셨다가 그때까지 주지 않으면 바로
    노동부가셔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확인서 달라고 해서
    법원 가셔서 ( 회사 매출업체 잘 파악해놓으세요-사업자번호 주소등-
    제일 매출도 많고 중요한데...)
    회사 거래업체 매출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하세요.
    (서류 작성이 어려우시면 법원에 무료로 도와주시는 분 계세요 이분한테 음료수 하나
    사드리고 부탁하세요)

    그러면 매출업체에서 귀사에 매월 채권 결재를 하는데 이거 정리 안되면 결재 못해줍니다.
    당연 해결하라고 압력 넣을거구요.
    가압류 취소해달라 회사에서 사정할거에요 ...그러면 돈받고 가압류 취소 시켜주시면 됩니다.
    아주 쉬워요.............제가 1년 넘게 기다리다 해결한 내용입니다.
    참고가 되시길....

  • 9. ...
    '09.8.14 1:34 PM (125.139.xxx.90)

    원글님, 제가 아는 어떤 이는 급여가 밀린 상태에서 퇴직을 했어요. 오너하고 한판 붙고 나왔는데요.
    계속 급여를 주지 않아서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했대요. 그랬더니 '법대로 하자'더라나요?
    나중에 인수인계 제대로 안하고 퇴사했다고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했대요
    피해를 입힌것은 하나도 없는데도요. 아, 그리고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하고 나오면 마지막 급여를 안줘도 된다고 한다네요
    원글님도 노동부에 신고하더라도 만반의 준비 다 해놓으시고 신고하세요.
    법을 잘아는 인간들은 저런짓도 하더군요 충분히 알아보고 받아내세요

  • 10. ㅠㅠ
    '09.8.14 1:54 PM (211.199.xxx.21)

    윗님 제가 걱정하는게 바로 이 사장은 노동부 이야기하면 무조건 신고하라고 큰소리쳐요..
    인수인계해야 하는데 이사 가는날까지 직원이 안 구해 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잖아도 한달 전부터 직원을 구하고 있는데 임금이 너무 작고 업무가 많으닌까 면접 왔던사람도 그냥 가버리네요ㅜㅜ
    이 사장은 아마 인수인계 안하고 그만두면 그 핑계로 안주고도 남을 사람 이거든요ㅡㅡ;
    제가 직원 구할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할까요?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거라 이달말까지는 그만 둬야 하는데 이사걱정에 인수인계 걱정에 체불임금 걱정까지 정말 머리 아프네요..ㅠㅠㅠㅠ

  • 11. 추억만이
    '09.8.14 2:17 PM (118.36.xxx.185)

    퇴사 및 사표는 피고용인이 할수 있는 제시입니다.
    허락을 맞고 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다만 도리적으로 그리하는것을 악용하는것이죠
    14일안에 처리가 안되면 자동으로 퇴사가 되어야 정상입니다.

  • 12. 싸워 이기세요!
    '09.8.14 2:24 PM (123.108.xxx.61)

    젤 위에 댓글 단 사람인데요.
    대표이사가 법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노동부에다 사정이 어렵다고 말하면서 시간을 질질 끄는 것입니다.
    말했던것처럼 대리인 앞세워서 자기는 노동부에 가지도 않구요.
    주긴 주되 곱게는 못주겠다죠.

    그리고 퇴사한다고 30일전에 미리 고지하면
    퇴사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는 분명히 얘기했는데 안구해지는건 내탓이 아닌거죠.
    그렇다고 마냥 내가 기다릴수는 없는 거쟎아요.

    근로계약서 같은거 안써도 회사측에 불리하니
    그런점도 어필하시구요.

  • 13. 잘은 모르지만,
    '09.8.14 2:27 PM (123.108.xxx.61)

    그리고 작년엔가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인가를 만들라고 공문이 오면서
    받은 책자가 있었는데요.

    거기보면 사측이 해야할 것들이 많은데
    우린 실제로 근무하다보면 그렇게 안되잖아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게 되어 있구요)
    그런것들을 역으로 이용하면
    사장이 큰소리 칠때 유리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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