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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에 살고 있는데...집주인이 은행대출을

뿔난 황소 조회수 : 1,873
작성일 : 2009-08-04 10:27:27
올 초에 1억 7천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4억정도인 아파트에 집주인이 은행대출을 9천만원 받는다고
주민등록을 잠깐 옮겨달라고 하여 옮겨주었지요.
전세계약서에도 자필로 "은행대출 9천만원만 받는다" 라고
쓰고 도장도 찍었습니다.

제가 너무 간단하게 생각했나봅니다.

집주인은 1억 9천만원을 대출받아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분양금을
은행대출로 메꾸고 자기는 다른곳에 전세로 살더군요.

집주인에게 전화도 해서 계약서대로 해놓으라 했더니 남편이 외국가서
들어와야 할 수 있다는데 몇달을 기다려도 그 남편이라는 사람은 들어왔는지
나가지도 않았는데 외국갔다고 한건지 도무지 해결하려고 하지 않네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우리 이사갈테니 이사비용과 복비 달라했더니,
그렇게 하라 하네요.
집주인도 바로 부동산에 집을 내놓더니 이틀동안 3명이 다녀갔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상태를 얘기했는지 다들 돌아갔습니다.

저희도 전세금이 어찌 될까봐  마음만 답답합니다.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몇달후면 애기도 낳을텐데 올해안에 해결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ㅜ.ㅜ



IP : 210.109.xxx.1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8.4 10:32 AM (121.133.xxx.242)

    그렇다면 그냥 복비랑 이사비 달라하지마시고 그냥 님네가 나가겠다하세요..
    요즘 집보러 다니니까 한달정도후에 이사할테니 전세금을 달라고 하세요.
    그쪽에다 복비 이사비용 물어주는게 맞긴 하지만 집주인이 손놓고잇으니
    우리가 비용 지불해서라도 이사려고 집 다 알아봤으니 언제까지 돈 달라하세요

  • 2. ....
    '09.8.4 10:46 AM (125.146.xxx.169)

    정말 아무리 본인이 복비며 이사비용 손해 감수 하셔도 나갈까요?
    1억 9천에 설정 들어 갔으면 2억 3천만원 정도에 전세금 1억 7천이면 벌써 매매시세가 다 잡혀 있는데 ㅠ.ㅠ

    어쩌실려구 그러셨어요
    저도 이글 보구 계약시 순진하게 믿어 주면 안되겠다 배우네요
    힘내시구요 잘 해결 되시길 바랄게요

  • 3. 에구
    '09.8.4 12:34 PM (122.36.xxx.11)

    도움은 못되고...
    계약서에 쓰고도 몰래 그렇게 받는일이...
    어처구니 없는 주인이네요.
    부동산이나 법무사에 상담해서 구제 받는 길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세요.
    나가지도 못하고 ... 만기에 집 빼기도 어려울텐데
    정말 뭐 그런 인간들이 다 있대요?
    소송도 불사하겠다 각오 하시고...
    전세금 반환을 위한 법적인 절차 밟으세요.
    그렇게 해야 지들이 월세를 살던지 무슨 대책이 나오겠네요.

  • 4. 님..
    '09.8.4 12:43 PM (115.21.xxx.156)

    바보 아닙니까!!! 제가 정말 화가 나네요.

    여기 82만 쭉 찾아도 안전한 전세 얻는 법등의 이야기중에 전세금+대출이 시세의 70%이하인 아파트로 들어가라 이런 이야기 쭈우욱 있지 않습니까? 전 절대로 합이 80%인 아파트도 안 들어갑니다.

    대충 보니까, 원래 4가지 없는 부동산 투기꾼같은 집이니까, 집주인과 가타부타 하지 말고 법무사에게 알아보고 바로 재판으로 들어가셔요. 그것이 가장 빠른 일일 것 같습니다. 법무사 돈 아끼지 마셔요. 이런 일에는 전문가의 힘을 빌어서 속전속결이 최고로 좋습니다.

    최악이라도 경매 넘어가면 님이 그냥 그 집 가지는 것입니다. 1억9천+1억7천 = 3억6천으로 그냥 아파트 시세대로 샀다고 생각하면 되요. (물론 원하지도 않은 집이겠지만요..) 막장 집 주인이면 이런 경우 대출이자 연체 시키면서 버팅기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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