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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디 해외구입에 대한 궁금증
저도 네버풀에 꽂혔지만
원피스를 자주 입어서 스피디가 더 어울릴 것 같아
다미에 스피디로 마음 굳혔습니다(태닝 신경못써요..ㅠ)
근데 제가 저주받은 손목이라
무거운 가방 질색이거든요
가방은 집에서 가볍게 나갔다가
돌아올때는 좀 무거워지는(??)경향이 있는데요
스피디가 가볍다는분도 계시고 무겁다는 분도 계셔 고민입니다
사이즈도 25와 30사이에서 왔다갔다 하구요
그리고
외국(괌)에서 구입예정인데
현재 690불..이고 괌이 면세 지역이니 여기서 약간 다운되겠죠?
이정도도 세관에 걸릴지 궁금합니다
카드 이용시 바로 통보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환전 후 현금 구입을 해야할지두요
아 낼 모레 40인 아줌마가 맘먹고 사는 가방..좀 도와주세요
(10만원 넘는 가방 첨이라는..ㅠ)
1. 당연히
'09.8.3 2:35 PM (203.244.xxx.254)걸리는 금액인데요 카드이용시 통보는 아니구요..
더스트백 버리고 영수증 버리고 쓰던가방처럼 들어오긴합니다만..
일단 불법이라 더 뭐라 말씀드리기가 그렇네요.^^2. 루이비통
'09.8.3 2:38 PM (219.248.xxx.20)걸릴거면 차라리 국내에서 살까도 싶어요..자진신고하면 초과분에 대해 20% 맞지요?
그럼 290불의 20%가 관세네요3. 복불복
'09.8.3 5:03 PM (122.37.xxx.26)일단 여권번호와 구매내역이 전상망으로 다 뜹니다.
샤넬이나 그 외 금액이 큰 물건을 구입하시면 세관의 타겟은 됩니다.
하지만 원글님의 구매액 정도는 법적으로는 걸리는 금액이긴 하지만
운에 달렸다고 해야 할까요..?^^4. 한도..
'09.8.3 5:15 PM (122.38.xxx.110)개인이 400불이고 가족은 한도가 합쳐서 구매가능한걸로 알고잇는데요
만약 혼자 가시는게 아닌거라면 면세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5. 한도..
'09.8.3 5:21 PM (122.38.xxx.110)찾아보니 합산이 안되네요..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사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을 $400로 한정된다. 따라서 해외에서 취득(무상 포함)했거나 구입한 물품으로서 전체 구입가격 합계액이 US$400을 초과하는 물품은 신고를 해야한다. 모든 물품은 1인당 기준으로 과세하고, 가족이라도 합산하여 과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3인의 동반 가족이 각각 $400까지 면세되지만, $1,200 짜리 TV 1대를 휴대할 경우에는 $400만 면제하고 $800은 과세처리한다.
하지만 $400를 넘지 않더라도 담배는 1보루(200개비), 시가는 50개비, 술 1병(1리터, $400 이하), 향수 2온스 만 가지고 들어 올 수 있다. 하지만 만 19세 미만인 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모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미화 $1만 이상의 현금이나 수표를 소지한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6. 요즘
'09.8.3 6:23 PM (112.153.xxx.92)세관 단속기간입니다. 특히 루이비통이랑 샤넬은 거의 잡아요. 신고하고 들어오시던지 그냥 백화점에서 구입하시길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