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법원, ‘절차 어기면 공무집행방해죄 불성립’

세우실 조회수 : 187
작성일 : 2009-07-30 11:34:30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8612.html




이럴때마다 나오는 얘기, 이럴때마다 나오는 한숨...........

"당연한 일인데 이게 왜 신기해야 하는거지? 그리고 왜 박수를 쳐야 하는건가 ㅠㅠ"...... 쩝.





네이트 베플봅시다.


이상문 추천 40 반대 1

"집회의 자유는 사회정치현상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케 함으로써 정치적 불만이 있는 자를 사회에 통합하고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집회의 자유는 집권세력에 대한 정치적
반대의사를 공동으로 표명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현대사회에서 언론매체에 접근할 수 없는 소수집단에게 그들의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수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창구로서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집회의 자유는 소수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본권인 것이다.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인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3.10.30, 2000헌바67)
.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함으로써 평화적 집회 그 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 되며 개인이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반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에 대한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헌법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3.10.30, 2000헌바67)
.
지난 5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옥외집회 사전신고제를 규정한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대해서
"일정한 신고절차만 밟으면 일반적 원칙적으로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사전허가금지조항에 반하지 않는다"며 합헌결정을 하였다. 신고제는 집시법 제1조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평화적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는 목적에 부합할 때 헌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옥외집회의 경우 일정한 신고절차만 밟으면 관할경찰관서장은 일반적·원칙적으로 옥외집회 및 시위를 허용해야 한다. 옥외집회의 사전신고제의 합헌의 전제조건은 "일정한 신고절차만 밟으면 일반적·원칙적으로 옥외집회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마이뉴스 인용] (07.30 03:55)





문수빈 추천 31 반대 1

“서울광장은 비록 서류상 지목이 도로로 돼 있지만 일반 도로와 구분돼 차량 출입이 통제되고 시민의 휴식, 집회 또는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쓰이기 때문에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정답. '도로를 불법 점유해, 절차를 생략한 신속한 집행이 필요했다'는 주장자체부터가 법에 어긋나고 얼토당토않았으니 이런 판결이 나오는게 당연하지..
그렇게 법법 운운하며 허가제도 아닌 시위를 무차별적으로 진압하고
잡아들이는 과정에서 생긴 수많은 불법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뤄져야할듯..
신속한 집행을 위해선 절차고 나발이고 상관없다는식의 검찰의 주장이 그저 어이가 없다못해
씁쓸할뿐..
자꾸 법,법, 거리면서 기준도 애매한 잣대로 잡아들이고 처벌하려는 떡찰과 현실을 보면서..
법이라는게 사람이, 사람, 사람사이의 일을 중재하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위해 만들어진건데,
사람을 위해야할법이 되려 역으로 사람을 위협하고, 그 법을 이용해 사람을 조종하고, 장악하려드는
이런 주객전도된 모습이 당연한건지,
과연 말이 되는지...묻고싶다..
법의 정의가 뭔지... (07.30 04:34)







――――――――――――――――――――――――――――――――――――――――――――――――――――――――――――――――
저는 조선일보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갑니다. 하지만 절대로 뒤로는 가지 않아요.

자 이제는 6천만에 의한, 때리고 짓밟아도 허허 웃으면서 멈추지 않는
바보같지만 신명나는 정치..... 시작해 봅시다.
――――――――――――――――――――――――――――――――――――――――――――――――――――――――――――――――
IP : 125.131.xxx.17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77010 적립식펀드 장기보유하신 분(5년이상) 좀 알려주세요~ 4 아는게힘 2009/07/30 919
477009 제 뱃살과 먹는양 체크하는것 같은 직장 동료 2 신경쓰임 2009/07/30 638
477008 수원인데 근처 괜찮은 곳(유원지,관람,체험학습 등등) 4 얼른다녀오자.. 2009/07/30 628
477007 휴가를 경주로 가는데요. 경주 맛집 좀 알려주세요. 7 gbrk 2009/07/30 1,351
477006 4시까지인가요 3 은행업무 2009/07/30 280
477005 결국 이겼네요 57 반쌍용차 2009/07/30 7,622
477004 묵은 때 (장판, 책상,냉장고등) 요걸로 닦아 보세요. 10 살림하기 2009/07/30 2,280
477003 '언소주' 대표 기소 논란 10 세우실 2009/07/30 370
477002 티비에 자주 나오는 반품매장 좀 알려 주세요. 곰고미 2009/07/30 1,777
477001 프라이스클럽에서 빌보 그릇을 샀는데, 지금 사이트가 안되네요. 3 흠.. 2009/07/30 543
477000 화학성분 없는 화장품 7 피부에 올인.. 2009/07/30 1,066
476999 전 문화관광부 장관 김명곤..글 2 . 2009/07/30 561
476998 중개수수료...무섭습니다... 15 ... 2009/07/30 1,590
476997 화재보험에 암특약 넣어야 할까요? 1 보험 2009/07/30 332
476996 중학생 딸과 볼 영화,,,,, 1 ,,, 2009/07/30 365
476995 82쿡에서 파는 안데스 소금 가격 저렴한데 어때요? 6 소금 2009/07/30 839
476994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요,, 2 어린이집 2009/07/30 562
476993 나에겐 너무나 좋았던 화장품은? 15 피부 2009/07/30 2,494
476992 사춘기와 잠 7 1 2009/07/30 911
476991 보험 없으신분들 있으신가요?? 18 보험.. 2009/07/30 1,621
476990 실손 의료비 1 율리아 2009/07/30 537
476989 오마이뉴스-최고 원고료(365일) "그들은 '제2의 노무현' 탄생이 싫었다" 5 솔이아빠 2009/07/30 833
476988 혹시 착상혈일까요? 3 걱정돼요 2009/07/30 550
476987 입학사정관제 특강 1인당350만원 학원등장 2 무지랭이 2009/07/30 466
476986 법원, ‘절차 어기면 공무집행방해죄 불성립’ 1 세우실 2009/07/30 187
476985 환갑 그냥 지나간 아빠, 칠순 '잔치' 해드려야하나요? 10 막내딸 2009/07/30 1,193
476984 아들 태권도학원 도복이라고 주던데... 11 딸만키워서 .. 2009/07/30 884
476983 도서관 책장 필요한데 없을까요? 1 책장 2009/07/30 327
476982 와이셔츠 값 담합한건가요?? 5 담합?? 2009/07/30 640
476981 허경영 "인터넷은 장악, 방송사 인수하겠다" 9 아예 연예뉴.. 2009/07/30 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