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분이 이정희 의원을 낚아채서 패대기 치던 그분맞죠?
뉴스에 의하면 7월 8일
주민소환투표의 청수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주민소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법령위반과 직권남용,직무유기등 위법 부당한 경우만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민소환제란.....지방자치제에서 민선으로 선출된 자치단체장에게 현행법 위반이 아닌 이상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입장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선거시의 약속을 위반한다거나 행정행위가 주민에게 반하는 행동을 할 때 주민소환제로 투표하여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주민에게 반하는"부분이 빠지는 것입니다
즉 위법한 행위만 아니라면
주민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그에대해 주민소환으로 견제할 수 있던 장치를 없애는 것입니다
말로는 정치적 세력의 개입을 막겠다는 게 취지라고 하나
다시보면 지방자치제의 의미를 퇴색하고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자치단체장을 양산하게 될것입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주민투표로 도지사가 소환된 것은 다 아시겠죠?
불도저식 정책 추진을 막고 지자체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인 주민소환 투표에
관심 가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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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당 이은재의원이 주민소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민소환 조회수 : 779
작성일 : 2009-07-29 16:43:23
IP : 219.248.xxx.2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일단
'09.7.29 4:46 PM (59.18.xxx.124)너부터 소환하자.
이 나쁜 년(죄송해요. 열받아서 그만...)2. 멱살
'09.7.29 4:46 PM (203.247.xxx.172)은재
3. 본좌등극
'09.7.29 4:47 PM (121.190.xxx.210)이제 정치인사가 대놓고 놀고먹겠다고 커밍아웃하네요.
4. 청라
'09.7.29 4:47 PM (218.150.xxx.41)딴라나당 조폭노릇 제대로 하네.....
5. 남편이 보낸 문자
'09.7.29 4:48 PM (59.8.xxx.105)주민 소환은 지자체장과 의원만 해당 됩니다.
국민 소환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만 해당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국민 소환은 없답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은 개판 쳐도 소환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걸 믿고 저분(?)이 저러는 것이죠.6. 그러니깐.
'09.7.29 4:51 PM (125.137.xxx.182)국민 소환제를 만들어야겠군요..
7. 증말
'09.7.29 4:57 PM (203.142.xxx.64)국민소환 필요해요~~
8. ..
'09.7.29 5:08 PM (118.33.xxx.194)건너건너 아는 사람인데요 이 집안도 털면 냄새 엄청 날 거에요.
초등학교 샘이 학과장이 된 것 부터 해서 (시가쪽이 친일파로 그 대학 이사였던듯) 남편이 작년에 상주에 엄한 회사 인수하고는 그 동네 도로정비한다고 특별교부세 7억 타고.
수시로 헬리콥터 타고다니고.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덕없이 하는지. 더 알면 내가 상처받을것 같아요9. 쟈크라깡
'09.7.29 8:37 PM (119.192.xxx.193)미친
10. ▦ Pianiste
'09.7.29 8:45 PM (112.149.xxx.48)이 분이 그 분 아니고,
이 ㄴ ㅛ ㄴ 이 그 ㄴㅛㄴ 입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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