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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유 이혼 사유에 해당될까요?

-.- 조회수 : 844
작성일 : 2009-06-30 21:27:21
주위에 어떤 여자분이 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데 남편과 현재 10년 가까이 별거하고 있어요.
별거 이유는 남편이 바람을 피고 가출해서 그 상대 여자랑 살림을 차렸대요.
결국 몇 년 지나지 않아 바람녀와는 헤어지고 집에 돌아오고자 했으나
제 아는 여자분과 자식들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혀 들어오지 못했구요.
그로부터 또 몇 년이 지나서 이제 또다시 남자가 집으로 들어오고 싶어한답니다.
가출 이후 양육비를 비롯한 생활비 일절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자분은 이젠 정말로 이혼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아시는 분 알려 주세요.

IP : 61.97.xxx.10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9.6.30 9:54 PM (221.146.xxx.74)

    배우자의 고의적 유기는 이혼사유가 되는 걸로 알아요

  • 2. 무슨 염치로
    '09.6.30 10:19 PM (61.253.xxx.177)

    돌아오겠다고 하는건지...
    어이 없네요.
    망할 인간

  • 3.
    '09.7.1 3:09 AM (121.151.xxx.149)

    정말로 돌아오고 싶다면 생활비주고나서 싹싹 빌어도 될까말까한데
    생활비로 협상할려고햇겟군요
    저라도 안받아줍니다

  • 4. ..
    '09.7.1 3:29 PM (59.5.xxx.203)

    이혼사유 됩니다. 변호사 상담하시면 될것 같아요..바람나서 나갔을때 했음 더 좋았을뻔 했네요..

  • 5. 아유 망할 놈의
    '09.7.4 9:07 PM (59.186.xxx.147)

    인간. 어떤 여자는 이혼해도 남편에게 애들은 보여주어야한다고 하는데. 사정도 모르는 소리죠. 사정이 다 다르죠. 괜씸한 인간에게 그게 가능할까요. 본인만 완벽하고 이해못한다는 표정 겁나게 짜증납니다. 갑자기 그사람이 생각나네요. 본인은 남자복이 많아서 많은 남자가 잘해준다는데 , 가정있는 남자와 데이트하는게 그것도 길게 . 마음이 꺼림직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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