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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아시는분 계세요?

궁금 조회수 : 472
작성일 : 2009-06-26 13:24:20

7월에 민간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하려고 해요 (청약예금 1순위)

제일 작은 평형..50제곱미터 조금 넘는건데요,

뉴타운에 들어서는거라, 일반분양하는 것중에 50제곱미터대는 임대주택이라고 나오네요.

분양가가 4억이 넘던데...그럼, 청약 신청해서 당첨되면...4억 내고 임대주택에 살게 되는건가요? 그럼 월세나 전세 개념이 되는건지? 아니면 나중에 이게 제 집이 되는건가요..?

죄송합니다.. 7월초 분양이라 맘은 급한데.. 건설사 홈피는 뭐가 에러났는지 열리지도 않고... 전화도 잘 안되고 해서 여기에 여쭙니다. 바쁘셔도 아시는 분들 설명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P : 165.243.xxx.9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6.26 2:05 PM (125.176.xxx.177)

    제가 알기로는 민간임대로 지을경우 그 동네보다 분양가가 조금 저렴하구요..
    입주하고 2년후에 등기를 주인앞으로 내주는거예요..그 2년동안은 건설사 소유의 아파트구요...
    등기나고 나면 본인 아파트가 되는거구요... 국민임대랑은 달라용..

  • 2. 음..
    '09.6.26 2:21 PM (58.78.xxx.37)

    임대인지 분양인지 좀 애매하게 쓰셨네요..^^
    일단 임대라면 전세개념으로 보통 5년동안 임대를 한후 그 후에 분양전환을 해요.
    보증금 외 월 임대료가 몇만원인 곳도 있고, 올전세로 임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아마 1년마다 전세금의 5%로 인상해서 재계약해요.
    5%로라는 것은 확정은 아니지만 대부분 민간 임대아파트들은 그정도 선으로 인상하더라구요.
    5년후에 분양전환하면 내가 그 집을 분양 받을수 있는 우선 순위가 되요.
    분양금액이 적당하면 대부분 분양 받으시는것 같고, 분양가가 높다싶으면 분양 안받고 이사가구요..
    4억이 지금 보증금이라면 몇년후에 그 돈 그대로 분양하는건 아니에요.
    감정 받은후 건설사와 임차인 서로 협의해서 분양가를 정해요.

  • 3. 궁금
    '09.6.26 2:55 PM (165.243.xxx.99)

    원글입니다.. 에구 급히 올렸는데 답변 해주신 두분 감사드려요. 제가 확실치 않게 글을 썼네요. 흑석뉴타운 동부센트레빌I 에 청약해보려는건데요, 재개발이라 조합원분 제하고, 일반분양이 있더라구요. 거기 청약하려고 알아보던 중에, 제가 청약하려는 평형(14평정도 되죠)은 임대라고 돼 있길래 이게 뭔가 해서 여쭤본거였어요. 홈피는 먹통이고 -_-;;; 여기저기 검색해도 아리송 해서요.. 만약 4억 넘는 돈을 주고 입주를 하는데도 그게 임대일 뿐 내집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걸 분양이라고 할수 있는거죠? (전세가가 4억이라는 얘기? 뜨아...) 5년후 분양 전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5년간은 내돈 4억이 묶여있다가... 5년 후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것 같은데, 잘 이해가 안가요... 에구구 죄송합니다 ㅠㅠ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좀더 쉽게 설명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 4. 일단
    '09.6.26 5:30 PM (211.49.xxx.110)

    일단 14평형이 4억 이란게 말도 안되는 금액이예요
    잘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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