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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 시위문화 개선을 위해

글쎄요 조회수 : 145
작성일 : 2009-06-18 10:48:04
제발 시위할때 군복 입고 나오지 말길......
군복이 패션이 될때도 있었지만 군복은 대중에 대한 설득력 보다는 거부감이 더 많다는 사실

성조기 흔들지 말기
우리나라 좋은 태극기가 있는데 뭐가 그렇게 좋다고 성조기 흔드는가? 미국살람들 많이 웃는다헤~

불지르지 말기
비주얼에만 너무 치우치다 보니 인공기 불사르고 김정일 화형식하는데 그럼 대중이 좋아할까?
자위행위는 몸에 나쁘지 않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좋을것도 없거덩

주제를 보다 다양하게 가져가기
반북반핵반김 1950년 이후 현재까지 너무 식상하자너 반북반핵반김도 좋은데 큰 주제는 그렇게 남겨놓고
보다 세밀하게 들어가믄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거덩
부국강병, 군축, 비핵화, 환경운동, 우리민족 서로돕기, 북한어린이 돕기 얼마나 많어
쓰고 보니 아저씨들이랑 별 관계가 없네......근데 이런 운동들이 큰틀에서는 반북이고 반핵이고 반김이거덩

벤치마킹에 게으르지 않기
사실 창의적인 생각이 안떠오르면 모방만큼 좋은 아이디어는 없거덩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에서 하는 종군위안부 수요집회, 촛불집회, 일인시위등등등 이도저도 안되믄
스케일이라도 크게 꽃병시위한번 제대로 하든지...사실 가스총은 굉장히 쇼킹하긴 했어

새로운 인물 내세우기
맨날 조갑제,박찬석 기타등등 이런애들만 넘 혹사 시키지 말고
재기발랄한 여고생들 혹은 좀더 쓰는 김에 초등생들을 연사로 출연시키든지
우리 갑제선생이 용돈으로 대학생들 표를 조직하자고 했던적이 있거덩.. 돈은 많이 있자너
하다못해 손담비정도 스카웃해서 한번 시위해봐 이렇게 하믄 난 참석할 의향이 있어

야성을 가지기
좀 어려운 이야기긴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약자편이고 반골성향이 강해
넘 정부랑 짝짝꿍하믄 정부도 별로 안좋아 하고 그 시위의 순수성도 훼손돼고 그렇거덩
그러니 적절하게 야성도 가질 필요가 있어 고 노무현 대통령때 HID 시위 얼마나 화끈해
외국 텔레비전 젠장TV에도 도심테러라고 나오도만 멋져~

내가 눈치가 보여서 더이상 땡땡이가 힘드네
시간나믄 좀더 적을게 내가 안타까운 감정이 많이 들어서 그래~



IP : 220.94.xxx.1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나 더
    '09.6.18 10:49 AM (203.241.xxx.1)

    칼하고 가스총 같은 것 좀 집에다 두고 나오기..
    조폭인증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창피합니다..

  • 2. 하늘이
    '09.6.18 10:57 AM (58.230.xxx.150)

    그냥 깡패집단이더군요. 여자에게도 가차없이 폭력을 휘두르는 집단.

  • 3.
    '09.6.18 11:00 AM (211.58.xxx.176)

    횡단보도 녹색신호등일 때 정차 정도의 교통법규는 지키기

    늘 그러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다니는 거 본 적이 있다대요.
    대체 뭐하고 살던 사람들인가 몰라요.

  • 4. 존심
    '09.6.18 12:03 PM (115.41.xxx.174)

    원래 저러면 실정법 위반입니다.
    군인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복장은 위법이랍니다.
    그래도 단속을 안하지요...

    제9조(군복 등의 착용·사용금지) ①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착용·사용 또는 휴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고 제 8조 2항
    제8조(군복 등의 제조·판매의 금지) ①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문화·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사용 또는 휴대가 허용된 경우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활동 등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

  • 5. 존심
    '09.6.18 12:04 PM (115.41.xxx.174)

    위의 법률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입니다.

  • 6. 마니또
    '09.6.18 12:31 PM (122.37.xxx.51)

    젊은아글들도 데리고 나오셔.. 흰머리 날리며 고성만 지르지말고,,동네에서 주정부리는 딱 모습이라 서글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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