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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근로자 절세 어떻게 하시나요?

이중근로자 조회수 : 283
작성일 : 2009-05-21 17:23:36
여기저기 열심히 근로해서^^
이중근로자인데요,
주근로지 외에도 쉬지 않고 다니고 일해가지구요,

그런데 그것들이 조금조금씩 합쳐지면 종합소득세 때 커지잖아요.

연봉 엄청 많으신 분들 세금 근로자면 30퍼센트 이상씩 올라갈 텐데,
다들 어떻게 절세하시는지 궁금해요...
IP : 203.246.xxx.22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솔이아빠
    '09.5.21 5:55 PM (121.162.xxx.94)

    연봉.................. 100,000,000
    근로소득공제...... 16,500,000
    종소공제..... 15,000,000
    과표.......... 68,500,000
    산출세액..... 12,590,000
    근로소득세액공제....... .... 500,000
    결정세액.... 12,090,000

    따라서 평균세율은 12%
    주민세 포함하여 13.2% 정도 나오네요.

    종소공제가 적으면 15% 까지도 나올 수 있고요.

    생각보다 세율이 높지 않죠..

    일반적인 근로자는 평균세율이 10% 거의 넘지 않습니다.

  • 2. 솔이아빠
    '09.5.21 6:04 PM (121.162.xxx.94)

    연봉 40,000,000
    근로소득공제 13,250,000
    종소공제 8,000,000
    과표 18,750,000
    산출세액 .. 2,107,500
    근로소득세액공제.. ..... 500,000
    결정세액 ............................... 1,607,500
    평균(유효)세율 4%

  • 3. .
    '09.5.21 9:07 PM (121.138.xxx.61)

    저도 홈텍스로 신고해야하는데요
    솔이아빠님 종소공제가 무엇인지 근로소득공제와 이중으로 공제가 가능한지 가르쳐 주세요.

  • 4. 솔이아빠
    '09.5.22 11:21 AM (121.162.xxx.94)

    종소공제 = 종합소득공제
    를 줄인말입니다.



    근로자의 급여는 근로소득인데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근로소득공제
    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금액과 다른소득금액을 합치면 종합소득금액이 되고요.

    종합소득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는 다른거예요

  • 5. 솔이아빠
    '09.5.22 11:38 AM (121.162.xxx.94)

    종합소득공제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가 있습니다.

    1. 인적공제
    기본공제(본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출산입양)
    다자녀추가공제


    2. 물적공제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혼인장례이사비, 기부금)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연금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기타의소득공제(창투사 출자, 소기업소상인 공제부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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