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에 당첨되면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이라며 상품 가격의 22% 정도를
입금하면 상품을 보내준다고 하는데
제세공과금 부담하는 금액이 원래 이정도인가요?
상품 가격이 높다보니 제세공과금도 좀 큰 금액이라서 고민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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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당첨 상품
경품이벤트 조회수 : 337
작성일 : 2009-05-18 16:45:09
IP : 222.121.xxx.5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5.18 4:48 PM (118.219.xxx.44)원래 그래요..
경품가격은 정가로 계산하는 것 같더라구요,
할인해서 파는 가격으로 말구요..2. 네
'09.5.18 4:48 PM (124.53.xxx.113)불로소득이라 그정도 내는 게 맞습니다.
저도 40만원짜리 당첨되어 10만원 조금 안되게 낸 적 있네요,.^^3. 네~
'09.5.18 4:53 PM (218.37.xxx.205)22프로 맞아요
복권당첨되도 22프로 떼고 받게되죠^^4. 경품이벤트
'09.5.18 4:56 PM (222.121.xxx.56)그렇군요. 감사합니다^^
5. ...
'09.5.18 5:04 PM (203.251.xxx.190)20%소득세 2%가 주민세인가...아마 그래서 22%일거예요.
예전에 회사에서 경품행사 자주했었는데...
경품가는 정상가는 아니고 할인받아 구매한 가격에서 22% 세금 받았어요.
회사가 갖는것도 아니고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건데....고객들이 세금 왜 내야하냐고 항의를 간간히 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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