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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문제

꼭 좀 도와주세요 조회수 : 406
작성일 : 2009-05-15 19:27:59
안녕하세요.
세금문제로 머리를 앓다가 82가 생각나서 왔어요..

저는 지금 유럽에 거주하고 있구요
번역일을 가끔 하고 있어요.

번역회사는 한국에 있는데
번역료를 유로로 송금해 줄 수 없다고 맨 처음에 얘기하더군요.
그러면서 한국의 지인 아무 통장번호를 알려주면 그쪽으로 입금을 해 주겠다고 해서
동생에게 사실을 말하고 동생의 구좌번호를 회사에 통고해 주었어요.
번역일이 끝나 돈이 동생의 구좌로 입금이 되면 언제나 동생이 제게 송금을 해 주었지요.
저는 그러니 환율수수료와 이체수수료는 회사에서 일체 받은 게 없구요.

그렇게 4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헌데 지금 동생이름으로 세금이 80만원이 나왔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4년 동안 연말정산이라든가 소득외 신고로 해서 세금을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동생은 지금 한국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연말정산을 하겠지요.
헌데 번역료가 동생의 통장으로 입금되다 보니
제 2의 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지금까지의 금액 900만원에 해당되는 세금 80만원을 내라고 하는데요

동생의견으로는
번역료를 지급받을 때 3.3%의 세금을 뺀 금액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니
이 금액을 낼 필요가 없다는거에요.
회사에서 잘못된 입금인 것을 입증만 해 준다면요.

그리고 동생의 통장으로 번역료가 입금이 되어
제 2의 소득으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세금이 높아졌으니
회사에서 잘못 되었다고 신고를 해 주면 해결이 될 거라고 의견을 얘기해 주었어요.

그래서 번역회사에 여러번 전화를 걸어서 알아보니
자기네 잘못이 아니라면서 저 보고 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네요.

동생이 제 2의 소득으로 세금이 높이 책정이 된 것이 아니라구
그건 공무원에만 해당되는 경우라고
저 보고 잘 못 알고 있다고 하네요.

누구의 말이 맞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서
이곳 82님들께 여쭤봅니다.

제 동생의 의견데로
회사에서 잘못된 정보였으니 지금이라도 신고작성을 해 주면
세금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껏 세금을 물지 않다가
4년 만에 세금이 나왔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어찌해야 할 지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곳의 영주권자이고요
그 회사에서 번역자를 구할 때
이곳 현지인을 구해 놓고 나중에는 번역료를 한국 원화로 밖에 줄 수 없다고 해서
생긴 일이 였거든요.

그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 84.137.xxx.19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무
    '09.5.15 9:14 PM (210.210.xxx.88)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에 세금이 고지되어 온것 같네요..

    동생이름으로 세금 80만원이 나온것은 동생분의 근로소득과 900만원의 소득이 합산되어 소득세가 계산된후 연말정산으로 납부한 세금과 3.3% 원천징수한 세금을 공제하고 난후 80만원만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것입니다.

    이경우 동생분의 소득이 아니라는 것을 세무서에 통지하고 님의 이름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번역회사에서 동생분 주민번호로 인건비 신고를 한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지 동생분 통장으로 입금이 된다고 해서 세금이 동생에게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지난 4년간 소득세가 과세 안된것은 번역회사에서 님의 번역료에 대한 신고를 일용직이나 기타 다른 경비로 회계처리하였기 때문이고 이번에 과세된 900만원은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수입으로 신고를 하였기 때문이죠..

    번역회사에 동생분 주민번호와 이름으로 소득을 신고하였는지 알아보시고, 만약 그렇다면 잘못신고 된것이므로 번역회사에서는 소득자 정정을 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님은 9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2. 세무님
    '09.5.15 9:52 PM (84.137.xxx.194)

    답글 감사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소득자 정정을 수정신고 해달라고 번역회사에 부탁을 했더니
    그렇게 하면 제 동생이나 회사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서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합의점을 찾자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는
    제 동생이름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을 회사에서 전혀 저에게 통고하지 않았고
    이런 일을 예상치 못하고 그저 처음에 저에게 지인의 통장번호만 달라고 한 회사측의
    잘못이 크다 라고만 했더니 합의점을 찾아 보자고만 하네요.

    그 합의점이라는 게 참 뭔지..
    너무 애매모호해서 정말 모르겠어요.

    어찌 하는 것이 좋을 지 좋은 의견 있으시면 좀 더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회사측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사 외국으로 송금가능한 방법을 알았다고
    올 해 일 한 것은 직접 송금해 줄 수가 있어서 변경가능하다고만 하네요.

    이것도 정확히 말하면 이 사람들의 실수 아닌가요?

    남는 시간 하나 없이 모자란 시간 다 써가면서
    일을 했는데 참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너무 신뢰가 가질 않아요.

    괜한 일 했다 싶으면서도 맘이 참 아립고 쓰리네요.

  • 3. 세무
    '09.5.15 10:23 PM (210.210.xxx.88)

    원글님..안타깝습니다..

    번역회사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네요..

    처음부터 신고를 잘못한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므로 소득자정정을 다시 요구하세요

    아니면 동생분이 세무서에 소득자 정정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동생분은 차명계좌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 4. 세무님
    '09.5.16 4:42 AM (84.137.xxx.194)

    감사합니다.
    동생에게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처리하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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