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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는 호적초본을 예기하는 것 맞죠???
개명 조회수 : 750
작성일 : 2009-05-09 18:38:54
법원에 전화했더니 퉁명스럽게,,준비해야할 서류에 대해 바로 얘기하고,,전활 끊더군요???그래서,,기본증명서에 대해 물어 볼 여유가 없었어요!!(개명하신분 아심 갈쳐주세요!!) 참고로:::개명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서류 작상방법)도 아심 갈쳐 주새여~~~
IP : 123.199.xxx.15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네~
'09.5.9 6:50 PM (61.109.xxx.165)맞아요^^
2. ...
'09.5.9 6:52 PM (211.49.xxx.110)가족관계증명서란게 생기면서 기본증명서라는것도 새로 생겼어요(초본 아닙니다)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별 내용없어요 태어난곳 생년월일 부모이름 정도 써있더라구요3. 엥?
'09.5.9 6:56 PM (61.109.xxx.165)옛날 호적등본이 가족관계증명서고...
초본이 기본증명서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4. ^^
'09.5.9 6:57 PM (24.13.xxx.167)동사무서가셔서 "기본증명서 주세요-"하면 알아서 척척 줍니다^^
언제부턴가 증명서 호칭이 조금씩 바꼈더라구요. 저도 처음에 뭔가 해서 헷갈렸어요.
개명 허가는 개명 사유서, 법원 허가서, 개명 신청서, 그 외 필요한 서류(기본증명서 같은..)만 제출하면 별 문제 없이 개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 방법은 구청에 가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개명 신청서 옆에 샘플이 있어서 보고 따라 적으시면 됩니다.5. 레이찰스
'09.5.9 7:13 PM (121.141.xxx.1)호주제가 폐지 되면서, 호적등본등의 서류가 없어지고,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로 바뀌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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