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청년이 나쁜사람은 아니었고 저나 그쪽이나 일을 크게 만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토바이,차보다 몸 다친 사람이 그쪽이니까 과실 상관없이 제가 많이 굽히고 들어갔구요
금액(50만원)이나 대우를 흡족해 했습니다
오토바이 수리비로 60만원 들었고 엑스레이 찍었더니 골절없고 타박상정도로 멍만 들어서
몸은 아무 이상 없다고 몇번이나 말하고 오토바이 걱정만 하더라구요
전 오토바이는 상관없고 몸만 걱정인에..
어쨌든 몸은 전혀 상과없다고 합니다..본넷 앞으로 날아갔는데두요..
그리고 자기도 잘못은 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됬다고 흡족헤 하더라구요
그런데 돈 준건 은행 확인이 되지만 합의 끝이라는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젊은이인데 파스 한장 안붙이려기에 나쁜 아이도 아니고
아침에 아저씨는 괜찮으시냐 전화도 하고 해서 파스비라고 5만원 더 보내주겠다고했어요
마침 계좌번호 잃어버려서 다시 전화하면서 보이스 레코드 핸드폰 메뉴로 녹음했어요
50만원으로 합의 본거고 5만원은 내가 파스값으로 그냥 보내는거다.
그럼 이걸로 서로 마무리 하고 전화 걸일은 없는거겟지요?
그러니까 그애가 네..전화 할일 없습니다..제가 다시 걸일도 없구요
그럼 이것으로 합의본걸로 하겠습니다..했더니..예..하고 끊었습니다
이것면 충분할까요?
인사사고라 걱정이 밤새 많었네요..안다쳐서 다행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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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토바이 접촉사고 합의 이렇게 끝내면 되는건지 봐주세요
해결은 했는데.. 조회수 : 660
작성일 : 2009-04-18 09:49:55
IP : 118.218.xxx.18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래도..
'09.4.18 9:55 AM (61.80.xxx.135)저번에 tv에 보니까, 괜찮다고 해놓고 뒤에 가서 딴말하는 사람 많던데요..
경찰서에 전화로 문의라도 해보시는게 어떨까요?
저희남편도 오토바이 매니아라서 지금까지 오토바이 타고 있습니다.
젊어서는 사고도 많이 났는데, 그 사람도 지금 당장 다친 몸보다는 오토바이 걱정을 했다는군요.. 그래서 합의금도 오토바이 수리비 정도만 받았다고 하더군요.. 얼른 오토바이 고쳐서 탈 생각만 했다는군요..
님의 글을 봐서는 상대방도 저희남편처럼 순진한 청년이었으면 좋겠는데, 재수가 없으려면..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해보면, 그래도 자세히 가르쳐주지 않을까요?
요즘 관공서들 그런대로 친절하더군요..2. 차후에라도
'09.4.18 12:07 PM (220.86.xxx.45)몸에 이상이 생기면 병원에 갈수 있을껄요?
상대방이 착하다니 다행이지만 정말로 이상이 있을수 있어요.
교통사고는 몇일후 예후가 나타나는 경우 많아요.
문서상의 서류를 무시할수 없어요.
그때는 괜찮았는데 지날수록 쑤시고 아픈구석이 있다하면 그게 맞아요.
교통사고로 외관상 드러나게 타박상,멍은 작은사고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런일 바로 사고접보 하세요.. 별일 없으시길..그 착한 청년도 별탈없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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