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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보험금에 대해서..

상속포기 조회수 : 690
작성일 : 2009-03-20 11:42:58

시아버님이 신불자셨고, 재산은 하나도 없으셨어요.
조금씩 생기는 돈도 아버님 앞으로 통장도 안만드셨으니 시누통장을 사용하셨던것 같아요.

많지않으신 나이에 낚시가셨다가 급성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네요.
아버님이 생전에 보험에 가입해놓으셨더라구요.
우체국보험인데 거기보니 재해사망금이 3천만원이라 되어있고, 법정상속인이 피보험,수익자예요.

1)위의 경우 재해사망이라 할수 있는걸까요?
   평소에 지병도 없으셨고 드시는 약도 없으셨어요.

2)아버님이 신불자셔서, 가족 모두 상속포기서류 제출하려 하는데
   우체국보험의 보험금은 받을수 있는걸까요? 빚이 많으신것같아서
   (며느리인 저에게 구체적으로 말씀도 안하시고 어머님은 잘 모르시는것
    같아요. 작은 사업하시면서 생긴 빚같은데..3천만원은 더되실것같다고 하시더라구요)
   보험금도 포기해야하나보다 하고있었는데 인터넷보니 보험금과
   상속포기는 별개라는것 같아서요.

3) 일단 상속포기 먼저하고 보험금지급을 신청해야겠죠?

괜히 보험금받았다가 상속포기도 안될까봐 걱정되어서..문의드려요.
IP : 116.126.xxx.12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3.20 11:49 AM (118.217.xxx.47)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을 알아 보세요.
    상속포기하시면 후순위자로 상속이 되기 때문에
    시고모님, 작은아버지들도 상속포기 해야 하고 기타 등등 귀찮은 일이 많아요.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그런 걱정없이 한 번에 끝나니 그렇게 하시구요.

    국민은행에 가시면 아버님 앞으로 되어 있는 모든 금융 관계내용 확인할 수 있어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할 일을 국민은행에서 대행해 주는 거지요.

    이런 문제는 인터넷에 문의하지 말고 가까운 법무사에 가면 친절하게 상담해 줘요.

  • 2. 저도같은입장
    '09.3.20 12:05 PM (121.151.xxx.149)

    위에 점세개님 자세히좀 설명해주세요
    한정승인이라는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시고모와 작은아버지등이 같이해야하는지도요

    저흰 사남매와 어머니 그리고 할아비지가 생전에 계시고 고모삼촌들이 생전에 생기는상태입니다
    한정승인이 뭔지
    왜 아버지형제들까지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 3. ..
    '09.3.20 12:18 PM (121.169.xxx.175)

    한정승인은 내가 받을수 있는 상태만 받은 겁니다.
    즉, 상속분과 빚 부분이 비슷할경우죠..

    상속포기는 사후, 부인과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다음 상속인으로 채무가 넘어갑니다
    즉, 자녀들의 아이, 사망한 아버지의 형제들, 그 형제들 사망시 그 자녀들 순으로요..
    그러니, 온 사돈의 팔촌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뒷마무리가 깔끔한데 그게 되나요.. 어렵죠..

    그러니, 자녀들이나,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생전에 보증을 섰거나 했을경우는 한정승인 대상 제외가 됩니다.
    아버지 빚에 보증을 선경우는 자녀분이 채무완불의 의무가 있습니다(상속과 다름)

  • 4. ...
    '09.3.20 5:38 PM (58.231.xxx.27)

    그런데 낚시가셨다 돌아가시고 사전에 병이 없었다해도 실족사하거나 교통사고같은
    재해가 아닌경우 일반사망으로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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