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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담원이 아이가 천식으로 입원한사실을 말하지말라는데요

질문 조회수 : 652
작성일 : 2009-03-19 11:15:45
보험 상담원이 전화를 열흘전부터 거의 매일 스토커식으로 전화를 하더라구요,,
의료실비보험 가입하라구요,,
그래서 아이것을 가입하기로하고 상담도중 우리아이가 천식으로 열흘 입원했었던것을 말했는데 괜찬다고하더라구요,,
오늘 상담하고 가입하려고 하는데 마지막말로 갑자기 천식입원을 말하지말라고하네요 좋을것없을거라고,,
이렇게 가입해도 아무이상 없는건지 궁금해요,,
몬가 제가 잘못하고있는건 아닐까해서 망설여져요
IP : 119.193.xxx.2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요...
    '09.3.19 11:19 AM (219.241.xxx.105)

    병원치료기록이 5년전이면 말씀하실 필요가 없지만
    기간내에 치료사실이 있다면
    말씀하셔야 합니다...
    보험이란 말 그대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일인데
    만에 하나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때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서 알게되고
    그렇게 되면 보험혜택을 아무것도 받을수 없습니다.

    제 짧은 생각엔
    보험상담원이 자신의 실적을 위하여 그렇게 말하는것 같습니다.

  • 2. ....
    '09.3.19 11:27 AM (59.4.xxx.199)

    나중에 천식으로 입원하면 고지의무를 어겼다고 할텐데요..물론 5년전이면 상관없다고하던데요

  • 3. 문제생겨요.
    '09.3.19 11:57 AM (220.117.xxx.221)

    나중에 문제 생길때 보험 혜택을 못 받을수 있어요.상담원이야 자기 실적때문에 뭐든 하나라도 가입해놓을려고 하지 나중에 문제 생겨서 보험 헤택 받을려면 문제 생겼을때 관련없다고 피하던데..
    보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하세요. 상담원에게 문제 생겼을때 책임지지도 못할꺼면 가입권유하지 말라고 하세요.

  • 4. ^^
    '09.3.19 12:20 PM (122.34.xxx.173)

    천식 있음 보험 가입이 안돼요 본사 상담실에 직접 문의 하셔서 알아 보세요..

  • 5. 제가 알기엔
    '09.3.19 1:01 PM (211.40.xxx.42)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앞으로 2년동안 보험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실손보험일경우 다른 것으로 인한 보험혜택은 받을수 있고
    고지의무를 위반한건 (원글님은 천식)으로는 혜택을 받을수 없으니
    2년 안에 천식으로 병원 갈일 있으면 그냥 내 돈내고
    청구를 안하면 됩니다.

    제가 아는것이 100%맞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제 주위에 보험가입은 하고 싶고 아이가 병이 있으니까
    이렇게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보험든 경우를 봐서 이야기 하는겁니다.

    보험회사에 잘 알아보시고 하세요

  • 6. 제가 알기엔
    '09.3.19 1:03 PM (211.40.xxx.42)

    제가 중요한 걸 빼 먹어서 다시 글 올려요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는 알면서도 제대로 설명 안 해주는
    그 아줌마에게는 들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당한 생각이 나서 울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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