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복잡한 유산상속문제..이런 경우 어떤가요?
간단하게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쓸께요..
---------------------------------------
엄마가 아버지와 이혼을 하신 후, 재가하셔서 새아버지와 10년을 같이 사셨어요.
새아버지의 자식 다섯이 있고, 엄마한테는 저랑 제 여동생이 있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사고로 새아버지와 엄마 두분이 동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장례가 끝나자마자 새아버지의 첫째아들이 엄마 명의의 땅을(많지는 않아요)
자기가 갖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오네요.
그리고 생전에 엄마 통장에 현금이 어느 정도 있는걸 저랑 여동생이 알고있는데도
그집에서는 그것에 관해선 일언 반구도 없이 시치미를 떼고 있어요.
아무래도 저쪽 집안에서 얼마 안되는 우리 엄마 재산을 날로 집어삼키려는거 같은데
한평생 한과 응어리를 품고 살아오신 엄마 생각하면 괘씸해 죽겠는데
그렇다고 더러운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도 않아요.
이럴 경우 엄마의 재산을 저쪽 자식들이 가질 권리가 있는 건가요?
남편은 버릴 생각이면 확실히 버리고, 이왕 구정물에 손을 담그기로 했으면 끝까지 가자는데요.
어차피 없는 재산이라고 치고 변호사 수임료로 모두 날려도 상관없다구요. 받으면 차라리 좋은데다 쓰고~
재산형성 시점은....확실하진 않은데 재혼 이후일 수 있다네요.
1. 존심
'09.3.10 11:18 PM (211.236.xxx.21)그렇게까지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은 언제나 상속권자간의 합의 이루어져야 재산권행사가 가능합니다. 농사를 지어먹는다면 몰라도 처분을 하려면 당연히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때 당연히 협의를 하자고 할것입니다.
그때 법대로 하자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됩니다. 그냥 없는셈치고 느긋하게 기다리면 됩니다.2. .
'09.3.10 11:25 PM (123.204.xxx.95)상속의 원칙은 무조건 핏줄입니다.
새아버지의 자식들은 어머니 명의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구요.
반대로 어머니의 자식들은 새아버지 명의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재산을 그쪽에 나.누.어 줄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어머니 명의의 재산 형성에 그쪽 아들들이 기여를 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있다면
나누어야겠지만요.)
그쪽에서 마음대로 처분 못합니다.
공무원들이 재산문제는 골치아파서 철저하게 해줍니다.
마음대로 처분하고 싶으면 반드시 원글님과 동생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가 부여된
포기각서가 있어야 합니다.
당장 어머니의 재산이 필요하신 게 아니면 느긋하게 기다리시거나,
변호사를 쓰셔서 어머니 재산을 찾아가겠다 하시면 됩니다.3. 음..
'09.3.10 11:26 PM (61.109.xxx.211)어머니가 재혼을 하셔서 새아버지분과 호적을 합치셨으면...
원글님은 어머니와 법적으로 남남이겠네요...
저쪽자제분들에게 법적인 어머니시구요...
그럼..당연히 원글님과 동생분은 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권한이 없으시겠죠...4. .
'09.3.10 11:27 PM (123.204.xxx.95)그쪽에서 무슨 그럴듯한 이유를 대더라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면
절대로 해주지 마세요.5. .
'09.3.10 11:28 PM (123.204.xxx.95)상속에는 법적인 관계 안따져요.
핏줄입니다.
유일한 예외가 양자,양녀로 들인 경우죠.6. 아~
'09.3.10 11:29 PM (61.109.xxx.211)그런가요? 제가 몰랐었네요... 죄송~ㅎ
7. .
'09.3.11 12:45 AM (123.204.xxx.170)생각해 보니 어머니 명의의 재산은
그쪽과 싸울 필요도 없이
변호사 찾아가셔서 사정을 이야기 하시고
원글님과 동생 공동명의로 옮기고 싶다고 이야기 하세요.
원글님쪽에서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는거거든요.
그쪽에서 막을 방법이 없어요.8. ..
'09.3.11 12:49 AM (58.122.xxx.170)땅은 잘 모르겠고 통장만 말씀드릴게요
통장에 어머니 이름으로 돈이 들어있다면 실제 자녀분들 외에는 손 못 댑니다
호적등본 제적등본 아참!
이름이 바뀌어서 이젠 가족관계확인서든가요?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갖고 국민은행에 가셔서(자녀분들 다 함께 가셔야 해요)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어머니 명의로 된 거 다 조회가능해요
바로는 안되고
이메일이나 문자로 알려주거든요
그럼 나중에 각각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가셔서 상속절차 받으시면 됩니다9. 우선
'09.3.11 1:11 AM (211.192.xxx.23)두분이 호적상으로도 부부인가요??
그게 관건입니다,그렇다면 새아버지 자식들에게도 소유권이 있구요,,나누셔야 합니다,
어머님이 별다른 수입없이 아버지의 재산을 그냥 명의이전형식으로 분할받으신 거라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지지요,,,
어머님이 세금을 좀 내신게 유리할수도 있습니다,일단 호적관계를 알려주시면 더 자세한 답변이 나올것 같은데요10. .
'09.3.11 1:32 AM (123.204.xxx.170)제가 왜 이문제에 이렇게 나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참 할일도 되게 없다 싶고...
호적상 부부 그딴거 필요 없어요.
필요하다면 새아버지는 살고,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어머니의 재산이 새아버지에게도 배우자로서 반이 상속되고,
그 상속된 재산은 새아버지거니까...새아버지 자식들이 나중에 상속받고
그런 경우나 해당되는데요....
이경우는 동시에 사망한 경우니까요.
적모 서자는 상속관계가 성립 안합니다.
배다른 자식에게는 어머니의 재산이 상속 안된다는 말이지요.
상속은 배우자와 친자식에게만 됩니다.
(모두 없을 경우 부모,형제 그렇게 가지요.이경우는 상관 없구요.)
원글님도 여기서 정보를 얻으려 하시기보다는
변호사 만나시고요.
수임료 날릴 각오도 있으시다니 말예요.
네이버같은곳에 상속에 관해 검색해보시면 금방 많은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원글님께 아주 유리한 경우니까 변호사 만나 상담하시고
상속수속을 밟으세요.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변호사 만나 상담하시란 말씀드리면서...
더는 댓글 안달께요.11. ...
'09.3.11 8:53 AM (58.231.xxx.27)변호사도 필요없는 내용같고 재혼인경우 부부관계만 성립되고
따로 따로 있던 자녀간에는 남남입니다.
부모자식 간에도 계부 계모와는 법적으로 남남입니다.
남이 절대로 상속받거나 임의로 처리할 수 없구요
만약 그쪽에서 소송을 걸어서 그 재산이 원래 모친거란걸
증명만 할 수있다면 전혀 그쪽 권리 하나도 없습니다.
예금도 사망진단서 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