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나이 올해 33이고..
아버지 고3때 돌아가셨어요.
사업하다 갑자기 돌아가셔서,
여기저기 채무관계가 복잡했지만,
대충 엄마가 정리하고,
그렇게 5년이 흘렀는데,
갑자기 무슨상호저축은행에서
8천만원 대출이 있다고
엄마, 언니, 저, 여동생에게 갚으라는 법원 고지서가 날라 왔었습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헌법소원을 하고...
상속받은 재산안에서만 빚을 갚아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얼추 300만원쯤 되더군요...
그런데..
잊을만하면 해마다, 고려신용무슨회사.. 뭐 이런데서
빚 갚지 않으면,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무시무시한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빚에 이자가 더해 이젠 저 한명의 액수가 3억이 넘습니다..
판결문 있다고 이야기 해도 말이 통하지 않는군요..
혹시 이렇게 판결 받고도 뒤집어 질수 있는건가요??
참...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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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속에 대해 아시는지요?? 도움절실~
카펠디엠 조회수 : 277
작성일 : 2009-03-04 13:47:27
IP : 210.180.xxx.12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흐미
'09.3.4 2:03 PM (218.209.xxx.33)법무사사무실에라도 가셔야겠네요.
저흰 장례 치르고 바로 유산포기 각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모두 해결됏는데요.
아마도 사채를 쓰신듯한데 그런 경우엔 좀 압력이 강하더군요.
제대로 알고 법적인 내용으로 말하며 대응을 해야 수그러들거에요.
정보를 제대로 못드려서 미안하네요2. 하바나
'09.3.4 2:05 PM (116.42.xxx.51)채무를 알은 시점에서 모친은 상속포기 그외 형제자매는 한정상속포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3. ...
'09.3.4 3:00 PM (125.130.xxx.229)신용정보인지 뭔지 담장자에게 팩스로 판결문 보내시고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한번만 더 이런식으로 협박하면 고소하겠다구요.4. 일각
'09.3.4 3:17 PM (121.144.xxx.251)미성년자 때니까 법무사 혹은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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