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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압류 통지서가 왔어요.
허걱 조회수 : 711
작성일 : 2009-03-04 13:38:25
2000년 1월 수시분 종합소득세가 체납됐다고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를 압류한다는 서류가 왔네요.
예전에 남편이 이직할 때 나온 세금 같은데
그때 남편이 이런저런 증빙을 갖고 세무서에 가서 담판(?)을 짓고
그 세금을 고용자측이 내기로 하고
다 해결되었다고 했거든요.
그게 벌써 10년 다되어가는 일인데...
느닷없이 압류통지서가 왔네요.
그동안은 집을 제 명의로 했었다가 (친정엄마가 주신 돈 반 대출 반이라서)
이번에 이사하면서 남편명의로 바꿨는데
(남편이 소득이 있으니까 대출 때문에)
그래서 그런걸까요?
만약 고용자측에서 못낸다고 버텨서 다시 저희쪽으로 넘어온 거라면
무조건 돈을 내야 해결이 되는 걸까요?
세금액은 220만원 정도인데 집을 팔아야 될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재산 압류라는 무시무시한 말 때문에 걱정되고 떨리네요..
IP : 118.37.xxx.21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caffreys
'09.3.4 4:44 PM (203.237.xxx.223)5만원짜리 교통범칙금 깜빡하고 몇달 안내도 그런 거 오더라구요
압류가 어쩌니 저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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