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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다가 뒷차 박았어요 ㅠ.ㅠ
제차는 괜챦고 뒷차는 앞에 보닛이 약간 들렸더라구요.
그래서 내려 죄송하다하니 그여자분이 범퍼를 갈아야 겠다며 차뽑은지 얼마 안된다며 명함을 주는데 법무사사무실 과장직함이더군요. 아가씨처럼 보이던데...
그래서 사진찍고 그여자분은 너무 바쁘다며 할일이 많다며 연락처 교환받고 헤어졌어요.
저는 보험접수했구요 . 그여자분한테 보험접수 했으니 차수리하라고 했습니다.알았다하더군요.
근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네요. 아침에 일이 있었는데....
아직 수리센터에 안갔나봅니다.
걱정되네요.
1. ..
'09.2.10 9:23 PM (218.236.xxx.119)보험회사에 사고접수했으면 상대방과 따로 연락할 필요없어요..
보험회사 직원이 알아서 다 해요..
이런경우 원글님이 100%과실로 나올거고, 차수리비와 교통비(차수리하는동안)가 청구될것 같은데, 어차피 보험처리할거니까 걱정말고 계셔도 되요..
원글님도 상대방과 통화할 필요도 없구요..2. 해남사는 농부
'09.2.10 10:13 PM (211.223.xxx.26)원글님의 글 내용을 봤을 때
크게 걱정하실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로를 운행하는 모든 차는
앞 차와 만일에 있을 안전사고를 에상해
일정한 거리 이상을 두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도로교통법에서는 안전거리라고 하는데
도로를 운행하는 모든 차는
차간 거리인 안전거리를 유자해야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위 사건의 경우는 쌍방과실이기 쉬우며
법무사사무실 과장이라면 명함상만 과장일 뿐
그냥 보통 직원일 뿐입니다.
제 동생이 로펌을 운영하는데
법률사뮤소 직원들도 보통
무슨무슨과장 하는 명함을 사용합니다.
그러니 조금도 염려하지 마십시요.
잘하면 쌍방과실로 각자 자기 차 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3. 업무
'09.2.10 11:29 PM (115.140.xxx.21)가 바쁘면 1주일 있다
정비소에 가기도 합니다.
특히 차가 있어야만 하는 사람은 금방 고치러 못가거든요4. 쪽빛
'09.2.10 11:36 PM (123.254.xxx.164)얼마전 저도 다른차 비켜주다가 뒷차 박았어요. 둘다 멀쩡한데 뒷차가 수입차라...
보험처리했는데 100% 제 과실이라고 하더군요. 도로에서 후진하는것은... 보험처리했는데 50만원 미만(고칠것도 없었던거 같아요. 렌트비까지 포함이니)이라 할증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험처리했으면 신경쓰지 마세요. 보험담당자한테 전화옵니다.5. 안타깝지만..
'09.2.10 11:48 PM (118.218.xxx.182)위에 농부님이 말씀하신 안전거리 미확보 의무가 이런 경우는 적용되지 않을꺼에요.
주차장이나 아파트 도로등에서 후진 중 생긴 사고가 아니라..
원글님 쓰신 내용 보면 아파트 진입전 도로에서 후진하다 추돌하신듯 한데요..
자동차 도로에서 후진에 의한 뒷차 추돌 사고는 후진한 차가 과실100%이 맞아요.
++도로교통법 16조(후진위반)
모든차는 보행자와 다른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될 수 있을때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
부득이 후진 하고자 할 때에는 후방에 교통 보조자를 여타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보조자의 신호에 따라 후진해야 한다.----
상대방이 병원에 드러눕는 뭐 그런 비양심만 아니라면;
보험접수 해놓으셨으니 넘 걱정하시 마세요..보험사에서 추후 연락올꺼에요.6. 괜찮아요...
'09.2.11 12:40 AM (58.76.xxx.10)네 윗글님 말이 맞습니다
보험 처리되니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