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해외에 거주했던 기간에 치과 보험 청구??

황당 조회수 : 630
작성일 : 2009-02-08 22:29:12
제가 외국 살고 있는데 엊그제 친정에서 전화가 왔네요.

건강보험 관리공단으로 부터 우편물이 왔는데..

2007년 11월5일자 치과보험급여를 받았다고.. 그기간중 보험급여중지기간(의료보험료를 내지 않는기간)이니

진료를 받고 보험지급을 받았으니.. 그에 합당한 사유를 쓰라는 거죠.

작년도 아니고 재작년 11월.. 황당하더라구요..

그래서 남편 이멜을 검색해서 그날 주고받은 메일을 보니..

남편은 미국에 저는 제가 사는 거주국에 있었더라구요.

혹시나 잠깐 한국에 들러서 치과진료를 했나 싶었거든요.


보험공단에서는 급여중지기간에 보험혜택을 받았으니 그달 보험료를 받을 생각이었던것 같은데..

이러저러 증거를 첨부해서 얘기하면 돈이야 안내겠지만..

그 보험료를 청구한 치과가 갑자기 짜증나기 시작하더군요.


그 치과... 남편후배 부인이 하는 치과라..5년전쯤에.. 전 가족이 가서 꽤 치료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이름도 딱 보니 기억나고..


설마하니.. 병원에서 착오로 이런 일을 벌일까 싶네요.

그 시기에 치과를 다녔던 것도 아니고 몇년을 안다녔던 치과에서.. 뜬금없이 우리가족 중 누구 진료차트를

우연히 꺼내서.. 진료받은 것으로 하고.. 1만6천원의 진료비를 냈다고.. 그런 착오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만일... 저희 처럼 급여를 안내는 사람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라면.. 보험공단에서 이런 문서가 올 일도 없겠죠.


그렇다면 진료 안받고도.. 진료 받은 것처럼 해서 보험료를 공단에 청구???


아예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이런 경우는 들어본 적도 없는지라...



...




혹시  이런 실수가 일어 날 수도 있나요?


IP : 119.137.xxx.23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입국
    '09.2.8 11:09 PM (99.253.xxx.59)

    내역서 띠여보시면 그기간에 국내에 없었다는게 증명이 되니 건강보험공단에 가져다주시면
    해당 치과는 부당청구로 징계 먹을겁니다. 인터넷민원으로도 출력되는걸로 알고 있으니 꼭 내시고 해당 치과는 징계받게 하세요.

  • 2. caffreys
    '09.2.9 11:49 AM (203.237.xxx.223)

    부당청구 하루 이틀의 얘기는 아니지만...
    국민이 내는 의료보험비는 이런식으로 줄줄 새어 나가
    파렴치한 의사들의 배를 채워주고 있구만요.

    의료공단 홈피에 가보면 내역을 자신의 청구 확인해볼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가끔 확인해봐야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8313 탄현 이마트 부근 아파트에 대한 의견 구합니다 4 부탁드립니다.. 2009/02/08 449
438312 뱃살빼는 방법~~ 9 뱃살~~ 2009/02/08 2,787
438311 급질)오곡밥할때요, 팥 삶을때 첫물 버려야 하나요? 6 오곡밥 2009/02/08 907
438310 일찍 결혼해서 애들 일찍 키우면 어떤 점이 좋나요? 16 20대후반맘.. 2009/02/08 1,604
438309 파X코 김치냉장고 사용하시는 분 계세요? 4 김냉 2009/02/08 378
438308 잠시..유리의성 궁금해서요 3 .. 2009/02/08 1,264
438307 속보 / 순천향병원 출입자들에 대한 철통검문 중? 지형 2009/02/08 502
438306 냉장고 사려고 마트에 갔더니... 9 이상해요 2009/02/08 1,617
438305 아픔을 딛고 다시 찾은 82쿡.... 101 써니 2009/02/08 6,697
438304 책상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2 신학기 2009/02/08 570
438303 추천 해주세요. 출장뷔페 2009/02/08 231
438302 해외에 거주했던 기간에 치과 보험 청구?? 2 황당 2009/02/08 630
438301 피자에땅 이벤트 3등 제주도 당첨이긴 한데요 8 2009/02/08 2,936
438300 세컨드(인생의 두 번째) 가구를 들인다면...?? 11 고민만땅 2009/02/08 2,441
438299 다음에서 모금활동을진해하고있네요..어린헌서를위해서.. 1 베료자 2009/02/08 351
438298 타락했어요. 2 .... 2009/02/08 883
438297 호두 제일싼곳 어딘가요? 5 호두 2009/02/08 1,135
438296 자학하는 아기. 어떻게 다뤄야하나요.. 3 아기엄마 2009/02/08 897
438295 조기 교육이란거? 3 이 맛이야 2009/02/08 579
438294 김나영 선수도 .. 대회 나가서 좀 웃어야 할거 같아요. 15 갑자기 생각.. 2009/02/08 2,706
438293 피부성형 받고 싶은데 추천 좀 해주세요 6 미운피부 2009/02/08 862
438292 새집입주 - 베이크아웃이 안되요 TT 2 TT 2009/02/08 727
438291 급) 2009년 유치원비 보조에 대해서 6 ㅇ유치원비보.. 2009/02/08 1,103
438290 강아지 애견센타나 동물병원에 데려다 줘도 되나요? 7 마음이 2009/02/08 1,007
438289 (급질)탈모에 견과류 좋을까요? 1 궁금 2009/02/08 443
438288 고속도로 휴게소 15세 미만 출입불가 6 아내의 유혹.. 2009/02/08 1,265
438287 다들 자식이 넘 이쁘다는데, 전 왜이리 힘들까요 8 . 2009/02/08 1,641
438286 스펀지에서 폼클린징 세안제에 대해서 했었나요?? 2 스펀지. 2009/02/08 2,044
438285 실용음악으로 대학가는 것은 어떤가요? 5 실용음악 2009/02/08 565
438284 영어 하나 문의 드려요 2 숙제 2009/02/08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