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지가 같은 맥락인데
경.중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개념인가요?
그리고 워크아웃은
개인과 법인 다 할 수 있는건지요?
또, 법인의 경우 워크아웃은 왜하는지요? 바로 부도처리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작년에 씨엔중공업이 워크아웃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쌍용자동차는 법정관리를 신청해서
어떤때는 워크아웃을 하고 어떤때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는지
그 경우와 예에 대해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문의할데라고는 82밖에 없어서 여쭙니다^^
여긴 각분야의 고수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위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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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워크아웃과 신.불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masca 조회수 : 366
작성일 : 2009-02-04 15:20:50
IP : 211.229.xxx.13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냥
'09.2.4 6:34 PM (125.178.xxx.195)법정관리는 법률용어구요 워크아웃은 민간용어 입니다.
또 법정관리는 이미 부도난 후를 말함이고 워크 아웃은 부도 혹은 파산을 면하기 위한
채권자 그룹의 기업살리기 처방 정도로 이해하심 될 듯 하네요.- 기업의 경우임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이유는 회사가 부도후 파산하면 사라지는 것이기에 거기 딸린
종업원이나 하청업체들 기타 연관된 산업등에 막대한 타격을 주기에 법정관리로 가는
것입니다.
법정관리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우선 경영진이 교체되고(법정관리인으로)
주주들의 주식도 거즘 휴지가 됩니다. 물론 기존 채권자들의 채권(대출금이나 어음등)
들도 사라지는건 아니나 채권행사를 못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후 (통상 10 년이상) 회사가 살아나면 채권변제에 따른 계획에 따라
받지 못하였던 채권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보통 보면 법정관리 후에는
채권도 많이 상각하여주는 걸로 압니다. - 일부라도 받는게 낫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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