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리일을 보고 있는데요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결제대금으로 쌍용자동차 발행 3/10 만기 1억의 전자어음 08년 12월에 받았습니다.
그이후 쌍용자동차일이 터졌구요,
문제는 지금 쌍용의 법정관리가 인정되면
우리회사가 갖고 있는 어음의 만기일에 바로 결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못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서 회사내에 제대로 알고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만일, 결제가 안되면 회사는 곧 파산인데요...
82님들의 어떠한 고견도 달게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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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법정관리 질문이요~
masca 조회수 : 253
작성일 : 2009-02-04 15:15:49
IP : 211.229.xxx.13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자세히
'09.2.4 5:03 PM (220.120.xxx.193)모르지만.. 저희회사도 관련이 있어서..팀장님께 슬쩍 물어봤더니.. 2/6일 회생절차 개시명령 떨어지면.. 2~3개월후 인가확정이 나고.. 그때 채권처리 대책이 나온다네요..결론은 그 만기일에 결제가 안된답니다.ㅠㅠ 저희랑 비슷한 조건이신듯 하네요..ㅠㅠ 우째요??
2. 그냥
'09.2.4 6:22 PM (125.178.xxx.195)법정관리란건요 쌍용차의 채무가 동결되는걸 말합니다.
통상 기존 법정관리업체를 보면 기존 채무는 우선 동결이구 예를들어 5-10 년 동결 이후
회사가 살아나면 일부씩 상환해 가는 걸로 압니다.
님이 질문하신 1억어음은 만기에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휴지는 아닙니다, 쌍용차가 좋아지면 순차적으로 갚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리절차 즉 법정관리 개시이후 새로 발생한 채무는 갚아야 하는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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