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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10달이 넘었는데 주인이 돈을 안주네여ㅠㅠ

joy 조회수 : 780
작성일 : 2009-02-04 11:02:11
주인이 집을 판다고 좀만 기달려달라 기달려달라한게 벌써 10개월이네여..
요2-3주동안 30팀이 넘게반짝 집보러 오더니 동향에 탑층이라 빠질기미가 전혀 안보입니다.
집주인은 요새 사람이 보러오니 좀더 기다리라고 하는데 빠질기미가 보여야 기다리지여..

전세금 반환 소송을 걸어야하는건지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여ㅠㅠ
IP : 125.178.xxx.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2.4 11:09 AM (119.95.xxx.198)

    전세금 반환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집주인에게
    언제까지 전세금 주겠노라는 메모지라도 한장 받아놓은게 있나요?
    그냥 전화통화만 했고 증거가 없다면..
    집주인이 세입자와 동의 하에 전세계약 재연장 한 것이라고
    오리발 내밀곤 하거든요.
    재연장이면 계약종료가 한참 남은 셈이구요. 재연장에 해당될때는
    계약만기 얼마 전에 전세뺀다고 하면 되는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여간 당장 하실 일은 육하원칙에 맞춰서....편지 써서..
    3부를 똑같이 복사해서 우체국가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지...소송이니 뭐니 가능해요.
    적어도 나는 전세계약 연장할 맘이 없었고 전세금 반환을
    계속 청구해왔노라는 증거라도 있어야죠.

  • 2. ..
    '09.2.4 12:01 PM (203.128.xxx.102)

    집팔아도 전세금은 돌려줘야죠..전세끼고파시던지, 세입자 이사비용을 주던지요.
    님은 그쪽에서 당장 집 팔리면 가실곳은 있으신가요?
    윗분말씀대로 내용증명하시고, 단단히 해두세요

  • 3. 해남사는 농부
    '09.2.4 12:36 PM (211.223.xxx.218)

    먼저 그동안 사정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신 후
    언제까지 답변을 달라는 날짜에 답변을 받으면 답변서을 가지고
    답변서를 받지 못하면 내용증명 사본을 첨부해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싰시요.
    솟장 쓰는 것이라든지소송 진행하는 것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소송만 제기해도 주인이 심리적 압박을 받아
    문제를 해결 할 가능성이 크며
    소송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전세 만기일부터 전세그을 반환 할 때 까지
    법정이자(연 2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4. 30팀
    '09.2.4 1:26 PM (210.92.xxx.19)

    한테 집보여주기도 쉬운일 아닌데 집주인이 제값 다받고 파실려나 봅니다.
    이사갈집이 정해져 있고 사안이 급하면 먼저 전세 빼주고 팔라고 하세요. 농부님 말씀대로 하세요. 굳이 소송까지 안가도 내용증명 보내면 느슨하게 생각하던 맘 바뀔수도 있습니다.

  • 5. joy
    '09.2.4 2:42 PM (125.178.xxx.8)

    내용증명부터 보내야겠네여. 으휴,,, 얼렁 내집사야겠다는 생각이 모락모락~~
    답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 6. **
    '09.2.4 5:08 PM (62.195.xxx.101)

    저는 반대입장인데 되려 세입자가 큰소리 치던데요 언제까지 기달려야하나고 자기네 나간다고 그전화받고 계약금 10% 송금해주고 3개월내에 빼주기로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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