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복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류정순(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
poverty21@korea.com, 080-333-9413
I. 들어가며
정부는 마치 올해 예산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를 5만3천명 증가시키도록 책정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1만4천명 분을 줄인 것. 정부는 한편으로는 부양의무자기준과 근로무능력자의 재산기준 완화로 수급자의 수를 증가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수급자 색출을 전면에 내세워서 기존의 수급자를 4만5천명 줄이겠다고 함.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당장의 빈민의 소득보장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폐업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 혜택을 주는 것을 특단의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사실은 법을 제정한 후에 실시하겠다고 하니, 시행은 2~3년 후에나 가능하고, 영구임대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나 입주까지 적어도 3년은 걸릴 것임.
당장 생계문제가 시급한 빈민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2009년의 정부의 복지정책 변화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함.
II. 복지정책 전반의 문제점과 개선안
2008년 보건복지분야 예산은 24조8,863억원이었는데, 2009년에는 28조3,622억원으로서 14%가 증가되었음. 이 수치만 보면 이명박정부 들어서 예산증가률이 높아진 것 같이 보이나 2009년 사회복지예산 중에서 이명박 정부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신규로 추가하거나 확대한 예산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조786억원으로서 예산증가율은 1.6%에 불과.
나머지 예산 증가는 연금 등 사회보험 급여 수급자가 자동적으로 증가해 늘어난 자연적 증가분 2조5천억원, 2007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증가분 1조원, 사실상 복지 분야 지출로 구분하기에 적절치 않은 ‘융자’ 사업 예산인 주택 분야 증가분 9,236억원이 차지함.
<표 1> 이명박 정부의 정책 의지 반영 예산
연도
복지예산안
비고
2008년
68조1,202억원
67조6,516억원+추경 4,686억원 합산
2009년
69조1,988억원
74조6,104억원-자연적증가분 등 제외
정책의지 반영 예산
1조786억원
1.6%
* 출처: 좌혜경. 「2009년 보건복지예산 분석」. 진보신당. 2008. 10. 27. 재수정.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를 5만3천명 증가시키도록 책정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은 1만4천명 분을 줄인 것. 정부는 한편으로는 부양의무자기준과 근로무능력자의 재산기준 완화로 수급자의 수를 증가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수급자 색출을 전면에 내세워서 기존의 수급자를 4만5천명 줄이겠다고 함. 기초생활보장 이외의 다른 복지부분 예산 중에서 작년보다 축소된 부분은 <표 2>와 같음.
<표 2> 2009년 예산 중 축소된 복지부분 및 시민단체의 예산증액 요구안
비목
축소
시민단체요구안
기초생활보장
2008년보다
대상자 1만명 축소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 716억 증액
대상자 1만명 증가(1,582→1,596천명)
의료급여
2008년보다
대상자 3천명 축소
의료급여 차상위 지원 3,527억원 증액
자활장려금
일인당 30%의 장려금 삭감
자활장려금 17억원 증액
근로유지형 참여자를 소득공제에 다시 포함
보육료,
양육수당지원
대상자50만명축소
*0~1세 아동에게 매월10만원의 양육수당(324억원)신설
지역아동센타 예산 632억원 증액
지원센타 확대 2,778개 시설→2,810개
지원단가 인상 월 230만원(센터 1개소당)→월 600만원(센터 1개소당)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3억원 증액
2008년 예산 5,451백만원 대비 3%
(물가인상률 반영) 증액
산모신생아
도우미
대상자59천명
산모신생아 도우미 58억원 증액
지원대상 확대 49,561명→62,000명
(평균소득 50% 이하→평균소득 65% 이하)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7만2천명 축소
장애아동부양수당: 443명축소
장애수당 147억원 증액
지원인원 확대
491,484명→554,378명(62,894명 증)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
지원인원 25천명, 지원시간 월평균72시간
활동보조인서비스 예산 682억원 증액
지원인원 확대 25,000명→30,00명 / 지원시간 확대 월 70시간→90시간 / 지원단가 인상 7,500원→8,000원(원/시간)
노무현정부는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2004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복지사업에 재원을 함께 투자하는 매칭펀드 방식의 분권교부세 제도를 신설. 참여정부는 종부세 세수를 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 2009년의 지방분권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인해 44% 줄어들게 되었음. 세수가 급감하면 재정이 열악한 지방의 지자체는 형편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지방 지자체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 복지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일차적 피해자는 복지수혜계층.
정부는 갑자기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가구 중에서 엄격한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될 수 없는 계층을 대상으로 단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일부 완화시키고, 예산을 작년의 378억원에서 올해 515억원으로 37% 인상. 정부는 이번 제도의 완화로 인하여 마치 모든 위기가정이 긴급복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으나, 인상된 금액은 한 가구에 백만원씩 지원한다고 가정할 때 13,700가구에게 한 달밖에 지원할 수 없는 적은 예산. 긴급복지지원 건수는 지난해 1월 2,328건에 비해 올해 1월에는 5,200건으로 2.2배로 증가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측.
정부는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빈곤층에 대한 대책을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미미한 개선으로 몇 달 동안만 임시로 지원하는 제도적 개선을 했을 뿐 근본적인 반빈곤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음.
정부에서 많은 복지정책 개선안을 내놓은 것 같으나 예산의 틀에 갇혀서 제대로 실시되기 어려움. 올해의 복지정책은 제대로 실시되기 어려운 구조를 하고 있음. 특히 지방복지재정은 작년보다 더 열악함. 급히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증가되는 빈곤에 대처해야 할 것임.
또한 사각지대에 방치된 근로빈곤층의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짐. 시급히 대규모 사회적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 실시, 등의 근로빈곤층 대책이 시급히 나와야 할 때임.
III.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
1. 최저생계비를 해마다 차츰 더 낮추고 있다.
2009년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의 경우에 1,326,609원. 4인가구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에 대한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비율은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88년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기 시작한 이후 2008년에 30.8%로서 최하로 낮아짐. 아직 2009년의 소득통계자료가 생산되고 있지 않으나 작년에 비하여 최저생계비의 인상률이 4.8%에 불과하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예측됨.
<표 3> 4인가구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에 대한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비율
(단위: %)
년도
1988
1994
1999
2004
2007
2008
비율
45.0
38.6
38.2
31.9
31.1
30.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저생계비 계측 대안 모색연구 보고서, 2007>
* 2008년의 평균소득은 2004년~2006년의 평균소득 상승율인 4.4%를 적용하여 추정.
2. 생계급여를 해마다 차츰 더 낮추고 있다.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은 점점 더 낮아짐. 복지부는 이런저런 이유들을 붙여서 낮은 수준 이나마 최저생계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음. 소득평가액이 0 이고, 재산이 기본재산 공제액 이하이며 간주부양비도 부과되지 않는 4인가구가 최고로 많이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저생계비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이며, 최근에 더 낮아지고 있음.
일인가구의 경우에 삭감액수는 20002년에 41,315원이었으나 차츰 높아져서 2009년에는 84,964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 따라서 최고생계급여에 대한 삭감액수 의 비율 또한 2002년 11.96%에서 2009년에는 17.3%로 크게 높아졌음.
일본은 최저생계비 이외에 가산금의 형태로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에게 생계 급여를 더 지급하는데, 한국 정부는 더 지급하기는 커녕 온갖 씨날에 닿지도 않는 비논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생계비를 삭감하고 있는데, 이러한 처사는 기초생활보장 법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
<표 4> 생계비 삭감액과 삭감율의 변화
가구원수
년도
2002년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989,719
1,055,090
1,170,422
1,205,535
1,265,848
1,326,609
최고생계급여
871,348
886,901
959,424
989,467
1,059,626
1,105,488
삭감액수
118,371
168,189
210,998
216,068
206,222
221,121
삭감율(%)
11.96
15.94
18.03
17.92
16.29
16.66
1인
가구
최저생계비
345,415
368,226
418,309
435,921
463,047
490,845
최고생계급여
304,100
291,186
324,909
339,978
387,611
405,881
삭감액수
41,315
77,040
93,400
95,943
75,436
84,964
삭감율(%)
11.96
20.92
22.32
22.00
16.29
17.30
(단위: 원)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각 년도,
보도자료, 『2009년 최저생계비 4인기준 1,326,609원, 4.8%인상』, 보건복
지가족부, 2008년 8월 18일
◈ 현물급여를 빙자하여 생계비를 삭감하는 근거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들은 생계급여 이외에 현물급여와 타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복지부의 논리에 의하면 이 금액은 생계급여에서 제외시키지 않으면 2중급여가 된다는 것. 2007년에 계측된 최저생계비 기준 4인가구 기준의 삭감내역은 다음과 같음.
그러나 실제로는 아이가 없어서 급식비 지원을 받지 않는 가구에게서도 급식비를 빼고, 병원에 가지 않아서 사실상 현물급여로 의료혜택을 받지 않은 가구에게도 삭감하기 때문에 모순이 많음.
(단위: 원)
항목
2007년 계측
비고
급식비
57,950
아이가 없어도 깎음.
쓰레기봉투
1,145
보건의료비
42,574
병원에 가지 않은 사람의 급여에서도 깎음.
교육비
47,719
아이가 없어도 깎음.
TV수신료
2,500
정부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공사에서 기업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감면해주는데도 깎음.
통신비
1,000
정부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사에서 기업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감면해주는데도 깎음.
주민세
424
국민연금
30,150
연금보험료를 대납해 주지도 않으면서 깎음.
건강보험
17,340
건강보험료를 대입해 주지도 않으면서 깎음.
합계
200,802
▣ 개선안: 생계비는 전액 지급되어 보장수준 = 최저생계비 = 선정기준선이 되어야 함. 그리고 최저생계비는 상대적으로 설정되어야 함. 또한 장애인, 노인, 대도시가구, 한부모가구, 환자가구 등의 생계비가 일반가구보다 더 필요한 가구에게는 가산금, 상병수당, 아동부양수당 등의 형태로 더 지급되어야 할 것임.
3. 부정수급자 4만5천명을 가려내겠다고 한다.
정부는 장애 5급과 6급은 근로능력이 있다고 간주하고 정신장애는 3급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4급 정도의 정신장애인도 근로능력자로 간주됨. 또한 18세이상 64세 미만의 사람은 3개월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요한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없으면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됨.
정부에서 근로능력이 있다고 간주하지만 실제로 시장노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으나, 시장노동도 못하기 때문에 생활수준이 차하위이지만 정부는 차상위라고 우기고 있음. 시장은 근로능력이 없다고 일자리를 주지 않지만 정부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을 주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가 수급권자 문제보다 더 심각함.
비수급빈곤층의 규모는 정부통계에 의존하더라도 372만명. 이명박정부가 총20조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한 유가환급금지원 대상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취약 근로빈곤층이 제외되었음. 유가환급대상에서 제외된 근로빈곤층이 92만명에 달함.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실업급여제도, 유가환급제도, 근로장려제도, 등의 그 어니 한 가지 혜택도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의 존재에 대해서는 애써 무관심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숨겨진 소득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부정수급자 색출에 열을 올리고 있음.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규제개혁코너에 올린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판정의 객관화’라는 문건이 올라와 있음. 그 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 수급자의 근로능력판정이 진단서만으로 이루어져 수급자가 이를 악용하여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사례 발생하고, 일부 병원에서 무분별하게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등 관련규정이나 절차가 미비함”에 따라 규제개혁위는 진단서 발급 전문기관을 만들거나, 기존의 병원 중에서 몇몇 기관을 진단서 발급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후에 모든 환자 수급자들을 그 기관으로 보내서 진단서를 재발급 받도록 하고, 신규 환자의 경우에는 그 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만을 인정하겠다고 함.
복지부의 문건 중에서 부정수급자 4만5천명을 가려내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아마도 복지부는 우선 지정된 기관에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라는 지침을 내려 보내어 판정이 애매한 많은 환자들을 탈락시키는 방법으로 부정수급자를 솎아내려는 모양.
근로능력이 있어도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불황기에 사각지대에 방치된 비수급빈곤층 문제는 외면하고, 부정수급자 색출에 열을 올려서 애매한 환자들을 탈락시키는 것은 언어도단. 정부는 지하벙커에서 빈곤과의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빈민과의 전쟁이라고 할 모양. 그렇지 않아도 용산사태로 빈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데 이런 의사를 불신하고, 수급권자들을 부정수급자로 내모는 개악은 탈락 빈곤층의 분노를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할까 걱정이 됨.
▣ 개선안: 당장 철회하고 환자기준을 완화해야 함. 그리고 사지 멀쩡하더라도 시장에서 일자리를 주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에 대하여 깊이 성찰하고, 자활사업확대,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실업이나 반실업 상태의 빈곤층의 소득보장을 해주어야 할 것임.
4. 주거를 달리하면 수급권을 유지하는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작년까지는 고졸자가 성년이 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한하여 부모와 같이 살더라도 부모와 한 보장가구가 아니라 부양의무자 가구로 인정했으나 올해부터는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구에서 분리함. 제도의 개선으로 청년수급자의 취업기피 문제는 개선이 되었음.
그러나 이 제도는 분가를 촉진시키는 문제점이 있음. 만약 4인가구의 장남이 취업한 후 세대를 분리하면 한보장가구가 아니라 부양의무자가구로 취급하기 때문에 일인가구의 부양의무자가 3인의 부모님과 동생으로 구성된 가구를 부양하는 셈이 됨. 같이 살면 133만원을 벌면 탈락하지만 분가하면 204만원을 벌면 탈락함. 실제로 분가하면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는 가구는 거의 대부분 분가를 함. 204만원 이하 소득의 청년 취업자들이 탈락을 면하기 위하여 분가를 할 것으로 예상됨.
이외에도 형제⋅자매간에 한 집에 살면 서로 부양의무가 있고, 따로 살면 부양의무가 없음. 이러한 경우에 거의 다 가구분리를 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하여 정부는 예산을 별로 절약하지 못하지만, 수급권자는 분가하면 생활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수급권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은 별로 없음.
▣ 개선안: 부모와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자녀들은 모두 한 보장가구가 아니라 부양의무자가구로 간주되어야 함. 특히 자녀 소득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주거, 의료, 교육급여, 등의 부과급여는 지속되어야 함. 현재 영구임대 아파트 거주자는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6만원 정도를 부담하는데 이 돈으로 나가서 얻을 수 있는 집은 없음(재개발 영향으로 싼 집이 없어졌음). 이러한 가운데 분가를 유도하는 정책은 저소득층용 주거수요를 증가시켜 임대료 상승으로 연결됨.
5. 근로빈곤층에게도 공적부조 혜택을 주어야 한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 근로빈곤층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한 시장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시장소득입증의 부담(burden of proof)을 수급권자가 지고 있음. 어떻게 ‘없는 소득을 입증’할 수 있겠는가? 조건부 수급을 내세우며 자활사업에 참가하지 않는 한 정부는 추정소득을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무소득, 혹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을 입증할 도리가 없으니 수많은 적격자들이 탈락되고 있는 것이 현실. 경제위기의 심화로 시장에서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실업, 반실업 빈곤층이 늘고 있음.
이와 같이 정부의 소득파악 능력부족이 ‘과도한 추정소득의 부과’로 이어져 실제보다 과소 추정된 정부 통계 자료만 보더라도 372만 명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음.
▣ 개선안: 추정소득을 부과시키지 않거나 부과기준을 완화시켜야 한다.
6. ‘부양능력 있음‘ 구간을 없애야 한다.
종전에는 소득에서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30%를 초과하는 금액의 40%를 간주부양비로 산정했으나 올해부터는 30%로 낮추고 공제재산 기준도 상향조정되었음. 간주 부양비 부과기준은 부양능력 없음, 미약, 있음의 3가지 소득구간이 있는데 <표 5>와 <표 6>과 같이 소득구간과 재산기준은 소폭 개선이 되긴 했으나 실제 부양여부와 상관없이 간주부양비를 산정하여 급여를 깎거나 탈락시키는 것은 같음.
2인가구인 아들의 월급이 150만원이고 시가 1억5천3백만원의 집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2인가구)를 부양해야 한다면, 아들의 간주부양비는 96만원으로서 2인가구 최저생계비 84만원보다 많아서 부모님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을 수 없고, 차상위 의료급여 혜택도 받을 수 없음.
간주 부양비 부과 소득기준은 부양능력 없음, 미약, 있음의 3가지가 있음. 4인가구 부양의무자가 부모 2인가구를 부양할 경우에 작년에 226만원을 벌면 부모가구의 최저생계비인 784천원을 모두 아들에게서 부양 받으라고 했으나 올해는 281만원을 벌면 부모가구의 최저생계비인 84만원을 전액 아들에게서 부양받으라고 함. 만약 280만원을 벌 경우에는 33만원을 자식이 부담하고 나머지 51만원은 정부에서 부담하는데 비하여 소득이 불과 1만원 더 늘었다고 84만원 전액을 아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음.
<표 5> 부양의무자 아들 4인가구 수급권자 부모 2인가구일 때의 소득 기준
부양능력 없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능력 있음
2008년
1,650,000원 미만
1,650,000원 ~ 2,670,000원
2,670,000원 이상
2009년
1,720,000원 미만
1,720,000원 ~ 2,810,000원
2,810,000원 이상
<표 6> 부양의무자 아들 4인가구 수급권자 부모 2인가구일 때의 최고재산 기준
재산가액
2008년
1억1천565만원
2009년
1억5천478만원
▣ 개선안: 간주부양비는 실제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가 사적이전소득을 강제로 추정하는 것으로 비합리적임. 실제 부양의무자로부터 받는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임. 가이드라인 정도의 부양비 부과 기준을 설정해야 함.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에 부양능력 있음 구간을 폐지하고, 출가한 딸에게 적용하는 것과 같이 ‘있음’ 구간을 폐지하고 ‘미약 구간’과 같이 30%로 산정해야 함.
7.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자활사업 참여자에게도 근로장려금을 주어야 한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EITC)이 지급됨. 이 제도는 총소득 1,700만원미만의 저소득근로자가구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최고지급액은 2008년에 8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설계된 것보다 40만원이 상향조정되었음.
이 제도는 복지의존보다는 근로를 선택할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고, 추정소득이 과다하게 부과되어 억울하게 탈락된 근로빈곤층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소득을 입증하므로써 소득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서, 행정비용을 절감시키며, 빈민에 대한 낙인효과를 감소시키고, 소득세 포착율을 제고시킨다는 측면에서 현행 보충급여 방식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임.
작년 한 해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각종 급여 3개월 이상 수급한 가구와 자활사업 참여가구는 제외시키고 있음. 그리고 설령 일을 하더라도 소득신고를 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한 제외되기 때문에 영세자영업자, 일용직근로자는 제외됨.
▣ 개선안: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구와 자활사업 참여자가구도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주어야 복지의존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빈곤을 탈출할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음.
8.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부 없앴다.
근로장려금도 받지 못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도 받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의 문제가 심각. 기초생활보장 수준이 낮기 때문에 급여만으로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수급권자들은 일하기를 열망. 그러나 작년까지 학생, 장애인,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 즉, 소득이 월 70만원인 경우에 30%의 소득공제를 받으면 소득이 최저생계비 와 비슷한 금액인 49만원으로 잡히기 때문에 탈락됨. 이렇듯 땀 흘려 일하는 것보다는 사회보장에 의존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립생활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오히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자의 소득공제를 30%에서0%로 낮추어 버렸음. 소득공제율을 없애는 것은 단기적으로 수급권자를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빈곤의 덫을 초래하여 복지병을 유발시킴. 또한 이는 능동적복지라는 이명박정부의 정책기조에도 배치되는 것. 일하는 빈곤층 중에서 가장 어려운 여건에서도 근로의욕을 잃지 않고 일하고 있던 취약계층의 소득공제를 없앤 것은 공공부조의 운영에 대한 정부의 기본인식이 단기적인 예산절감에만 초점이 맞추어 있을 뿐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저소득계층에 대한 비젼이 결여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복지병을 유발시키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 만약 근로소득 공제율이 50%라면 8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을 때 소득이 40만원으로 잡혀서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음.
▣ 개선안: 모든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근로소득 공제율은 50%로 상향조정되어야 함.
출처:빈곤문재연구소 75차 정기토론회 2009년1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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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번 참고 자료 뒷 바침 글 2009년 복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펌
느림멋쟁이 조회수 : 960
작성일 : 2009-01-31 01: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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