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들어가봤더니만...
의료비 내역에 12월에 쓴 의료비가 빠져있네요..
아직 정리가 안끝난건지...
18일까지 회사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100만원 쯤 되는 금액인데 그냥 빼고 신고 해야 하는건지...
아님 병원가서 영수증 다시 달라고 해서 국세청에서 나온 것에 더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몰라서요...
그리고 신용카드로 의료비 썼어도 공제 되는 거 맞은거죠?
일년에 한 번씩 하는거라 기억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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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홈페이지에 의료비가 빠진 게 있어요...
연말정산 조회수 : 819
작성일 : 2009-01-15 21:07:48
IP : 124.56.xxx.15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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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5 9:10 PM (124.53.xxx.101)누락분 있을 수 있어요. 한의원이나 안경점같은 경우는 누락분이 많을 수 있대요.
그런 건 병원에서 서류 떼서 첨부하시면 되구요.
신용카드로 의료비 쓴 거 복수공제 안해준다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해준다네요.
신용카드도~ 의료비도~2. ...
'09.1.15 9:19 PM (124.153.xxx.174)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분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연봉 5000만원이면 1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 받으니까
올해 의료비 100만원을 사용했다면 서류할 필요가 없다는 거겠죠...3. 상담실
'09.1.15 9:19 PM (122.46.xxx.62)속단하지 마시고 국세청 상담실에 전화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 오류로 홈 페이지를 잘 못 작성해 놓았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4. ...
'09.1.15 9:46 PM (222.112.xxx.94)병원들 제대로 신고하는 곳 드물어요.
제 경험상 큰 병원, 종합병원들 아니면 치과, 피부과, 산부인과, 한의원~ 제대로 신고하는
곳을 못 봤네요.
찾아가셔서 연말 정산용 진료비 내역서 달라고 하시면 묻지도 않고 바로 해줍니다.
모아서 제출하시면 되요~5. 국세청
'09.1.15 10:19 PM (58.224.xxx.64)홈피에서도 누락분 신고할 수 있어요.
전 임플란트를 했는데.. 나름 괜찮은 곳이었는데 병원이 난데없이 폐업을 했어요.
영수증도 못받고.. ㅠ.ㅠ 어디서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네요.
카드결제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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