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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만기전에는 법적 효력이 없나요

.......... 조회수 : 631
작성일 : 2009-01-15 20:39:48
만기는 두달 남았답니다..

주인한텐 5개월전에 나간다고 통보한상태인데요..(연장계약은 구두로 전세에서 주인의 요구에따라 월세로 바꿈)

만기전에 언제든지 나가기두달전에 미리 말하라고 해서.

사람은 보러 오는데 이상하게 집이 안나가는겁니다..

알아보니....주인이 가격을 인상했더라고요..

자기네가 젤 싼가격이라 인상한거다..

제가 주인에게 전화하니..니가 급하지 자기는 안급하다고 ...

얼마전에는 내용증명보내니 화내면서 전화오고 ...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이사갈곳은 전세가 5000이상 인상이 되었구여..

주인이 지방사람이라...자기한테 부동산이나 제가 속이는지 아나봐요..

아는 사람시켜 부동산에 전화해서 전세매물 있나 알아보라고 시켰는데 울집이 젤 저렴하다고 했답니다..

부동산에선 손님끌라고 그냥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실제는 훨씬 울집보다 낮은 가격이 많더라고요..

자꾸 월세만 문의가 온다는데 주인은 저희에게  급함 그거라도 받고 나가라고 (들어올사람도 일억3천은 세달후에준다고 했데여)

지금 이사를 안가면 안되는 급한 상황이랍니다..(이유가많은데 ..설명하기 힘드네여ㅛ)

전세만기가 안됨...법적효력이 없나여??

정말 미칠지경입니다.
IP : 114.206.xxx.6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1.15 8:42 PM (118.223.xxx.206)

    상식적으로

    원글님과 집주인이
    '이 전세금으로 몇월몇일까지 산다'고 약속하신 것인데
    원글님이 그 계약을 파기하면서(만기도 아니고),
    법적인 유리함까지 요구하시면 안 되죠.

    일단 내용증명 보낸 것은 잘 하신 것인데
    아직 만기도 되기 전에 그런 것 받아 좋은 사람 없습니다.
    만기 이후에 하셨어야 하는 일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 2. 윗님
    '09.1.15 8:46 PM (121.134.xxx.78)

    원글님이 미리 자동 연장 의사가 없으심을 밝히신 거지, 계약을 파기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 3. ////
    '09.1.15 9:17 PM (124.53.xxx.101)

    그런데요....
    자동연장이라고 하는 건.. 이전 계약내용을 그대로 가져가는 경우인데..
    전세에서 월세로.. 계약을 변경하시면서 계약서를 안쓰셨어요?
    그렇게 변경하신거면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의 상당부분 차액은 받으셨을텐데요...
    (이부분이 이해 안되서요..)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만기까지 유효하고...
    이전계약 그래도 자동연장을 한 경우는 새로운 만기 이전이라도 세입자가 나가겠다고하면
    나갈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권리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고 나가죠..)
    원글님의 경우는.. 좀 애매..한 듯해요.

    그리고 나갈 의사 밝히는 건 만기 이전에 하는 게 맞아요.
    만기 두달 전까지인가... 의사표시를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안하면 자동연장.. 뭐 이렇게..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명인거죠.

  • 4. a
    '09.1.15 9:19 PM (210.205.xxx.182)

    만기 2달전이면 아직 시간 좀 있는데 너무 맘이 조급하셨나봐요
    가을 끝나고 겨울이니까 이사철도 아니고, 2달후면 3월이후 이사철이 다가올건데
    계약만기 2달전에 계약해지에 대해서 내용증명까지 보내시고
    그런게 집주인을 자극한 면도 있을거에요

    좋게좋게 하면서 기다리셔야 될거 같네요

  • 5. 원글...
    '09.1.15 10:29 PM (114.206.xxx.62)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금..그대로에 인상금만 월세로 드린거죠..
    주인이 그냥 계약서쓰지말라고 해...안했네요..(요게 문제였쬬~0)
    요즘..내용증명안씀..주인들..돈안돌려줌니다..
    저희집도..이번에 대출받아...세입자에게 드렸답니다.^^
    일단...기다리는중인데..아이학교는 배정은되었고....머..저만 급한거지요~
    감사합니다.

  • 6. 휴우
    '09.1.16 5:16 AM (122.34.xxx.35)

    기존 살던 곳에서 계약만기일이 지나고 계약서를 쓰지 않고 동일 조건으로 계속 살기로 하면 그건 자동연장이구요.
    계약서를 쓰지 않았지만 금액을 일부 올려준다거나 내렸다거나 월세로 전환했다던지 하는 정황이 있으면 (텔레뱅킹 흔적이 있지요.) 그건 계약이 되었다고 보고 계약기간 2년 연장으로 본답니다.
    만기 1달 전에 내용증명 미리 보내는 것 맞구요.
    이러이러해서 꼭 나갈테니 만기일에 무슨일이 있어도 돈 해달라 만약 해결안되면 법적인 수순을 밟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니까요.
    만기 되고나서 내용증명 보내면 그제서야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다는중 아무래도 이사시기가 늦어질테니까요.
    집주인이 지금 전세가격을 올려 내놓으신걸 보니 별로 원글님 개인사정을 봐주려는 없으신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저희 집주인때문에 학기전에 이사 못가고 비싸게 내놓은 저희집 거래안되어 눌러살게 되었답니다.
    전세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이런 문제가 덜한데 하락기에는 세입자들이 급매물만 찾으니 다만 몇백이라도 시세보다 비싸게 내어놓은집은 거래가 안되더라구요.
    11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3달동안 뻔질나게 저희 집 보여주고 (그나마 저희는 20년된 아파트 단지인데 내부올수리 상태라 보러오긴 하더라구요) 거래 안되고 힘들여 성과도 하나 없고 무지 고생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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