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결재했는데
영수증 떼는게 이익인가요?
증명서떼는데 만원.차비5000원..
돌려받는 세금보다 나을까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연봉3000인 제가 의료비30만원..
연말정산 조회수 : 879
작성일 : 2009-01-14 11:41:47
IP : 59.86.xxx.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1.14 11:44 AM (116.201.xxx.220)연봉 3000이면 비과세 소득 제하고
소득금액의 10%이상 되어야 하는걸로 알아요.
해당안되실것 같아요 ...2. 음
'09.1.14 11:45 AM (119.71.xxx.63)연봉중에 과세된 금액의 3%를 초과해야 의료비공제가 되구요.
1월15일 이후에 국세청 홈피에 자동으로 거의 뜹니다.
안뜨는 병원만 증명서 떼러 가면되고 소득공제용 영수증은 무료입니다.3. 연말정산
'09.1.14 11:50 AM (59.86.xxx.9)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냥 안갈래요^^4. 늦은사랑
'09.1.14 11:56 AM (222.99.xxx.230)저두 하나 질문이요 울 신랑 연봉이 오천쯤 되고요 울 집에 올해 암 환자가 두명이나 생겨서 의료비를 천만원이 넘게 섰는데요..연말 정말 얼마쯤 되나요 ???? 참고로 어머님은 70세 넘으셨구 암환자 입니다.. 누가좀 대략이라두 알려 주심 감사하겠어요 ...요즘 울 집 상황이 별로 안좋아요 ㅠㅠ
5. 윗님..
'09.1.14 12:57 PM (59.13.xxx.51)연봉 오천이시면..일단 의료비는 쓰신금액에서 백오십만원쯤 제하고 나머지가 공제대상이에요.
암환자이고 경로우대자분께 쓰신거니 한도없이 공제가능하세요(세금에서 빠지는금액 아님..
소득금액에서 빠지는 금액임)
그리고...암환자시라니...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들어가시니 병원가셔서 장애인증명서
해달라고 하시면 부양가족공제및 장애인공제도 가능하니 활용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