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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질문 이예요
연말정산 조회수 : 394
작성일 : 2009-01-07 23:56:56
교육비 공제의 경우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제한을 받지 않음)의 교육을 위하여 근로자가 지급한 다음의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및 그 밖의 공과금을 합산한 금액. 이 경우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교육비에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방과후 수업료 포함.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함
이렇게 써있는데요 기본공제 대상에 자녀가 있으니까 아이가 학교에서 급식비 낸거 이런것들이 교육비 공제로 처리될수 있다는 거 같은데 제가 맞게 이해했나요??
두번째 기본공제중 직계존속부분이요 같은 주소에 살고 있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남자: 만60세이상(1948.12.31 이전 출생)
- 여자: 만55세이상(1953.12.31 이전 출생)
-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세번째 질문 추가공제중 경로우대 공제부분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65세 이상 만 69세 이하(1939.1.1~1943.12.31 출생)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공제
이렇게 써있는데 두번째 부양가족공제로 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가정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이 되는거기때문에 경로우대공제를 추가로 더 받을수 있는건가요?
네번째 질문 특별공제중 의료비부분이예요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 중 본인ㆍ장애인ㆍ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대상기간: 2007.12.1 ~ 2008.12.31)
②그 밖의 공제 대상자 의료비 지출액 원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 중 ① 금액을 제외한 금액
이것도 그렇다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부모님포함되면 부모님이 의료비 사용하셨던것이 다 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 모든게 다 공제대상이었다면 그동안 연말정산 말짱꽝으로 하고 살았네요
IP : 221.140.xxx.15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1.8 12:10 AM (118.220.xxx.248)급식비는 이번이 처음 공제되는걸로 알아요.. 지난번에 학교에서 공문왔었어요.
학교에서 일괄처리 한다구요2. ㅎㅎ
'09.1.8 10:22 AM (124.243.xxx.76)1. 교육비 공제..
급식비+ 방과후 학교 물론 올해 공제 가능합니다.
(단 방과후 학교는 학원이 아닌 학교에서 실시한 것이여야만 가능하답니다)
2. 직계 존속..
같은 주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님께서 기본공제 받으시면 다른 분들은 받지 않아야 되는건 알고 계시죠?
대부분의 집에선 부모님들 기본공제는 장남이 많이 하드라구요
3. 경로우대공제.
형제분들 중에서 부모님 기본공제 안받으시고 님이 받으시는 거라면 당연히 됩니다.
나이요건만 충족 시키면 기본공제100+ 경로우대공제 65세이상은 100, 70세 이상은 150 그렇게 공제가 됩니다.
4.의료비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님이 쓰신 의료비는 당연히 공제대상이 됩니다.
단 연봉의 3%가 넘는 금액이라야 가능한건 아시죠?
그리고 안경구입,한약구입,성형수술도 가능합니다.
안경+한약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이 안됐을수도 있어요.
그런건 직접 찾아 가셔서 소득공제 받을꺼라고 첨부서류 떼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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