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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구함) 주말에 전세 이사 들어갈 때 은행 일이 걸려요.

셋집살이 조회수 : 561
작성일 : 2009-01-06 12:13:53
곧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전세 들어가는 집이 지금은 대출이 좀 많은 대신,
주인댁이 나가고 저희가 들어가는 상황이라
저희가 낸 전세금으로 대출을 일부 갚으신다고해요.
그럼 남은 대출과 저희 전세금을 합쳐도 아파트 시가의 60% 미만이라
나름 안전하다고 판단되어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직장인이다보니 토요일에 이사를 하고싶은데, 당일은 은행 일을 못 보잖아요.
공인중개사분은 대출 갚을 금액 만큼을 전날 주면 은행일을 보시겠다하는데,
그 금액이 전세금액의 반 이상이 되거든요.
이사 당일 잔금 한꺼번에 지불하는 것만 해봐서 이런 식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지 걱정이 되어서요.
대출 상환하러 은행 갈 때 같이 따라가고, 중도금 영수증도 받으려고 합니다.

전세계약 경험 많은 님들~
이사 전날 잔금 많이 지불해도 별 탈 없을지 좀 알려주셔요.
IP : 122.36.xxx.22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중개사
    '09.1.6 1:24 PM (218.101.xxx.53)

    영수증과, 임대인의 대출 일부상환만 정확히 체크하신다면 별 문제없습니다.
    다만 대출금액의 일부를 상환할 때는 함께 가시든, 중개업소에 대행을 의뢰하시든,
    정확히 하셔야 할것은 대출금을 일부상환 후 감액등기를 꼭 해달라고 하셔야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 1억원중 6천만원을 갚기만 하고 감액등기를 하지않으면 나중에
    임대인이 다시 1억원 범위안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수 있으니, 대출상환후 감액등기는
    꼭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니, 대출금 일부상환 후, 대출금 일부상환 영수증과
    임대인이 감액등기비용을 은행에 지불하게하고, 그 감액등기비용 영수증까지 꼭 챙기시고
    일주일 후 그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시면, 대출금 상환후 나머지금액만의 근저당권 등기가
    다시 설정돼 있는것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2. .....
    '09.1.6 2:40 PM (211.111.xxx.114)

    예.. 저 위의 감액등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집주인으로 전세를 줄 때, 제 집에 들어갈 세입자는 제가 은행에 돈 갚는것 보러 부동산과 같이 따라왔습니다.. 그때는 집을 파는 것도 아니고, 겨우 세주는데 별걸 다 신경쓴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제가 세들어갈 때도 제 전세금으로 대출을 상환한다는 조건인데.. 그 때는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얼어 있는때도 아니고 원래 매매가와 전세가가 많이 차이나는 지역이어서, 그냥 그 내용을 부동산 계약서에 써놓고, 제가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몇주뒤에 감액등기한 부동산 등본을 부동산에서 보내 주더라구요.

  • 3. 셋집살이
    '09.1.6 3:32 PM (122.36.xxx.221)

    정말 감사합니다.
    <감액등기> 꼭 기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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