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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조언이 필요해요...(칠순넘은 아버지께명의를 빌

돈없는 딸 조회수 : 601
작성일 : 2009-01-03 22:22:32
74세 친정아버지께서  생신이셨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다섯 딸들이 모였고,일곱명의 손주들과 두명의 사위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냥 보고도 데면데면..아무것도 드시지도 않고, 차가운 생수 한잔과 식혜만 연속 들이키셨습니다.
왜 가지 않고들 있냐는 성화에 다섯자매의 가슴은 무너졌고, 그래도 웃으면서 아버지,아버지..우리아버지..

그리고 밤 열시...
아버지께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아버진 나같은 사람도 생일축하받을 자격이 있냐셨습니다.

얼마전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사장의 소개로 만난 사람에게 어버지 명의로 6개월 만기 8천만원을 명의만
빌려주는 대신 3백만원을 받으시기로 하고 H은행에서 대출 진행을 해서 아버지께서도 현금으로 3백을
받으셨다 했습니다.

거의 6개월이 되는 시점이 되어 집으로 은행에서 레터가 왔습니다. 기한이 다 되었으니 연장을 하든, 원금상환을
하라고 했습니다.
피해가 전혀 없을 거라는 직장 사장의 말을 철썩같이 믿고 계셨습니다.

그런데...오늘...당신 생신날...
딸들에게 당신의  빚이 딸들에게 연좌가 될까 염려하시며, 목소리가 기어들어가고 있으셨습니다.

그 연좌로 인해 딸들에게 피해가 갈 까봐, 당신 명의로 된 조그만 시골집을 잃을까봐 아무것도 삼키시지
못하는 모습을 다섯 딸들에게 들키셨습니다.

돈 없는 딸들,법적인 지식은 전무한 딸들이 모여 82에 법률적 조언을 구합니다.

아버지를 돕는 딸들이고 싶습니다..
아니, 그 맘을 편히 해드리고 싶습니다..


IP : 125.182.xxx.13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1.3 10:27 PM (118.221.xxx.46)

    제가 알기론...

    아버지가 그 빚을 다 못 갚고 돌아가시면 딸들에게도 빚이 넘어 옵니다.

    빚을 갚지 않으려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돌아가시는 얘기 해서 죄송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빚은 물론이요, 재산상속도 포기하는 각서를 써야 합니다.

  • 2. 안타깝지만
    '09.1.3 10:32 PM (121.166.xxx.186)

    재산 있으신만큼은 갚으셔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줬건 아니건 일단 아버지 명의로 대출받으신 거니 상황의무가 있습니다.
    집이 있으시니 그걸 팔아서 그 금액정도는 갚으셔야 할거같구요..
    나머지는 파산신청을 하시는게 나을것도 갔습니다.
    일단은 법률적 도움을 받으셔야 하니 법률구조공단이나 민노당쪽에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 3. ...
    '09.1.3 10:35 PM (122.36.xxx.221)

    원글의 내용만 본다면,
    아버님은 사기를 당하신 것 같고
    은행에 원금 8000만원과 대출이자 납부가 안되었다면 그 부분도 지불하셔야합니다.
    은행이 담보능력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리 만무하니
    시골집을 처분하시면 채무 변제는 가능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아니면 채무에 대해 따님들이 인보증을 서셨나요?
    그렇다면 연대보증자에게 똑같은 의무가 부과되지만,
    아니라면 아버님 채무를 따님이 갚으실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사기꾼은 고소를 하셔야겠지만,
    현실적으로 돈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8000만원의 6개월 이자 300이면 시중 제2금융권 금리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 정도 선이자에 엄청난 위험을 무릎쓰시다니.. 참 드릴 말씀이 없네요.

  • 4. ...
    '09.1.3 10:49 PM (118.221.xxx.46)

    윗분은 사기꾼 고소 얘기하셨지만
    아버님이 직접 가서 서류 써 주고 한만큼
    재판해도 이길 가능성은 거의 제로이며
    재판비용까지 원글님네 가족에게 넘어옵니다.

    일단 그 8,000만원 가져간 사람을 닥달해보고
    안 되면 원글님 아버지가 갚는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서류상으로는 원글님의 아버지가 8,000만원을 빌려간 것일뿐
    그 사장이 소개시킨 사람이 8,000만원을 가져갔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으니...
    (차용증이라도 쓰시지...)

  • 5. ...
    '09.1.3 10:59 PM (221.140.xxx.171)

    일단 빚은 아버님이 갚으셔야 해요.

    대출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그 돈을 썼느냐가 아니라 그 대출의 명의자가 누구냐이니까요...

    그리고 딸들에게 그 빚이 넘어오는 것은 아버님 돌아가신 후 상속의 문제이니 그 때 걱정하셔도 될 듯합니다.

  • 6. 아버님께서
    '09.1.3 11:07 PM (121.145.xxx.173)

    선하게 살아오셔서 다 당신 마음같은줄 알고 선뜻 그러셨나봅니다.
    세상에 눈뜨고 있어도 코 베어 간다는 말들도 있지요. 누가 댓가 없이 삼백씩 준다고 할때 좀더 의심해 보셨거나 딸들에게 한번 상의 하셨으면 좋았을듯 싶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사깃꾼이거나 도둑놈이거나 돈 가져간사람이 나몰라라 하면 아버님께서 책임져야 하는건 맞습니다.
    은행에서는 도장찍은 당사자만 추궁을 하지 그돈이 누구에게 간것에 까지는 신경을 쓰지 않지요
    이왕 일이 이렇게 된거 아버지 스트레스 받으셔서 병나시면 더 큰일이니 드 대출문제는 마음을 정리하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 7. ...
    '09.1.4 12:07 AM (58.224.xxx.146)

    법률적인 방법은 없구요
    사장한테나 가족전부 가서 멱살 잡는 수밖에요
    그리고 나이 많은 아버님 스트레스가 장난 아닐텐데 건강 유의하세요.
    나이 많으신 분들, 이런 일 겪으면 병생기거든요
    에휴, 은행에서 이자 독촉도 장난 아닐텐데 집전화 끊어 비리고 가족 휴대폰 하나 만들어 주시구요
    그냥 시골집은 날린다고 생각하는수밖에 없을듯 합니다.
    시골집은 정리해 버리는게 낫지 않을까요? 전세 구하시구요(참, 이런 댓글 다는 저도 ...)

  • 8. 사기라기 보다
    '09.1.4 12:08 AM (211.192.xxx.23)

    아버님이 물정을 너무너무 모르시네요,,
    저건 구제할 길이 거의 없을것 같습니다,그 사장 멱살 잡아도 자기가 아니라고 잡아떼면 그만이구요,,
    현금으로 그 자리에서 300받으셨다면 수표가 아닌 이상 증거도 안 남았을거구요,,증거 있어도 법적으로 치산자도 아닌분이 도장 찍었으니 어쨰요 ㅠㅠ
    극단적으로 말하면 상속 포기해야 빛이 안 넘어오지만 그전에 다른 재산도 다 못받게 포기각서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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