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영구로 표시만 되어 있고 기간은 미기재로 되어 있어요..
그냥 이대로 제출하면 되는지 기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컴퓨터로 뽑았기 때문에 기간 기재를
써서 제출해야 되는지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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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장애인 증명서 기간 미기재...
.. 조회수 : 453
작성일 : 2009-01-03 21:35:47
IP : 222.109.xxx.4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제이양
'09.1.3 10:53 PM (124.199.xxx.249)영구...라는것은 죽을때까지 라는것이죠. 따로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암치료 라던가 일시적으로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치료가 끝나면 장애인 등록이 말소되는거죠. 그럴 경우에 기재하는거랍니다
2. 장애인
'09.1.3 11:20 PM (121.165.xxx.57)병원에서 받는것으로 끝나는게 아니에요. 동사무소가셔서 등록하시고 장애인증 -복지카드-를 발급받으셔야 되는거에요. 기간은 복지카드에 정해져있어요.
장애는 원래 영구히 회복가능성이 없기때문에 장애인이니까 다 영구에요.
빨리 동사무소 가셔서 등록하세요. 발급받는데 시간 좀 걸리거든요.
연말정산 제출서류가 병원에서 떼주는게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만들어주는 복지카드 사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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