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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계시거나 법을 잘 아시는분 봐 주세요...
그 사우나는 모 리조트내에 있는 시설 중 하나 였는데요,
사우나를 하고나서 겉옷(오리털 파카)을 가지고 파우더룸에서 머리를 말리려고
거울 앞의 의자에 두었는데 다 말리고나서 옷을 입으려고 보니
제 파카가 감쪽같이 없어진 거예요...
산지 얼마안된 좋은 파카로 파카 주머니에는 핸드폰과 손목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파우더룸에는 안내겸 관리를 하는 알바생 몇명과 지배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희가 도난 당하고 사실을 알릴려고 할 때는 그 파우더룸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카운터로 뛰어가서 도난 사실을 알렸는데
그 곳의 지배인이나 알바생으로 보이는 직원들 그 누구도
저희 물건을 찾고자하는데 어떠한 성의도 보여주지 않았을뿐더러
오히려 안타까워 이리저리 찾아다니며 우왕좌왕하는 저희 가족들을 푸대접했습니다.
변상을 요구하는 저에게 지배인은 변상을 해 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옥신각신하다가 더이상 입씨름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곳을 나와
리조트 인포메이션에 전화를 해서 사정을 말하자 알아보고 연락하겠다고 하더군요.
잠시 후에 그 지배인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보험 처리를 해 줄테니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구요.
그 다음날 저희 가족은 오전에 리조트 숙소 체크아웃을 하고
차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던 중이었는데 사우나 지배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보험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본인이 직접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하고
경찰이 도난 확인서를 발급해 주면 리조트로 보내달라는 얘기였어요.
리조트로 부터 무척 많이 떨어진 곳이었지만 다시 차를 돌려
그 리조트근처의 경찰서까지 찾아간 다음
시간과 노력을 한나절이나 투자해서
절차를 밟아 리조트측에서 요구한 도난 신고를 하느라
밤이 되서야 제가 사는 집에 들어왔습니다.(집에서 멀어요, 그 리조트가)
며칠 뒤 리조트측에서 요구한 확인서를
제가 사는 곳의 경찰서에 가서 발급 받아 리조트사우나로 보내줬는데
신고 확인서 내용의 문구를 수정해 달라는 사우나측의
요구가 있어 원하는대로 다시 보내기 위해
리조트에 전화 통화만도 수십차례,
리조트 있는 곳의 경찰서와도 여러번 통화하고
제가 사는 곳의 경찰서도 2번이나 갔다오는 등
다른일 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지요.
변상 처리를 위한 서류를 요구해서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보험처리가 안된답니다!
그것도 보험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지도 않고
구두로 자기들이 알아보니 안됩답니다.
그렇다면 왜 저에게 서류를 요구한 건가요?
처음부터 안된다고 얘길 하든지요...
이건 보험 차원이 아닌 리조트측에서
책임져 줘야 하는게 아닌지요.
분명 사우나에 관리자가 있는데
관리 소홀로 일어난 일 아닌가요?
영업팀(사우나의) 직원과 통화할 때
저를 완전 몰상식한 사람으로 몰더군요.
제가 물건을 진짜 도난 당했는지, 안당하고도 당했다고 하는지 어떻게 아냐는둥
자기네는 책임이 없으니 억울하면 법무사한테 가서 얘기라는둥
저에게 언성을 높이고 폭언을 했습니다.
제겐 너무나도 소중한 정보가 있는 핸드폰과
아끼며 잘 입고 쓰던 옷과 시계인데
그 물건들을 잃은 사람의 심적 고통을 생각이나 해 봤을까요?
리조트 시설 내에서
사우나 이용료를 1인당 만 5천원이나 내고 들어가서 도난 당했는데
왜 리조트측에서는 저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우나측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되는데
왜 힘없는 개인인 저만 피해를 보라는 건지...
기업 이미지의 중요성은 참으로 크다고 보여지는 이 시대에
공기업에서조차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감동을 추구하는 요즘
그 리조트의 고객 서비스는 정말로 탁월하더군요...
몇년 전 작고 보잘것 없는 대중식당에서
제가 신고 온 구두가 없어졌을 때의
그 식당에서 제게 베푼 호의(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변상해 줬습니다)와 대비되어
더욱 씁쓸해집니다.
저는 정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말 저에게만 모든 책임이 있는 건지요?
너무 속상해서 받아들일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속상해하기만 해야 하나요?
잃어버린 물건의 총액수는 약 60만원 가량인데
돈도 돈이지만 마음의 스트레스로 가슴속이 숯덩이가 들어있는 것같아요.....
도움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1. 흠
'08.12.29 8:19 AM (119.70.xxx.187)이런 힘든 글에 무플이라서 로긴했어요...ㅠㅠ
일단 금전적 변상을 받는 절차는 지루하고 긴 과정일 듯 합니다.
심정적으로 분해서 힘드신 듯 한데. 선택하셔야 합니다.
1. 에라잇, * 한 번 제대로 밟았다. 살다보면 별 *같은 경우가 다 있네... 하고 잊으시던가
2. 해당 관할지의 법무사 알아보셔서 소액청구심판 제기하시면 됩니다. 비용과 노력, 시간이 발생합니다.
3. 리조트를 대상으로 소비자보호원에 호소하시면 최소한 해당 리조트는 골치아픈 일이 발생합니다. 경위를 해명하고 중재에 응해야 하니까요.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기 바랍니다.2. 하늘을 날자
'08.12.29 8:53 AM (124.194.xxx.146)흠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상법상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이라고 해서 사우나나 목욕탕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주인(내지는 지배인)이나 알바에게 물건을 맡아달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다면-이런 경우인 것 같은데요-, 주인이나 알바가 사우나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증거(가령, 파우더 룸의 위치-고객들을 한 분에 관찰해서 도난을 막을 수 있는 곳에 파우더 룸이 있는지, 도난 당시 지배인 또는 알바가 자기 위치에 있었는지, 도난 사고가 종종 있는데도 시정노력을 하지 않은 상황인지 등등)를 직접 "도와주세요"님께서 모으셔야 합니다. 비용과 노력, 시간은 여태까지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소비자보호원에 호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해당 관할지의 검찰청에 가시면 1층에 법률구조공단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이들에게도 "변호사" 자격이 있습니다)들이 있을테니 소액소송 또는 지급명령신청 등에 관해서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어느 방법이든 비용과 노력, 시간이 꽤 많이 소요됩니다.
별 도움이 못되어 죄송... ㅠ.ㅠ3. 그 리조트에
'08.12.30 3:26 PM (218.48.xxx.160)CC 카메라 없나요? 보통 대중탕이나 그런 곳에서
녹화된 필름 보며 도둑 잡는 경우가 많다고 신문에서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뭐든 기록이 있을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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