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달에 18개월 아기 내복을 아주버님한테 선물받았거든요.
우리나라 메이커구요. 아주버님이 10월에 사놓으셨다가 바로 못주시고
11월에 건네주신건데 그냥 긴팔내복이었어요~(그리 얇은것도아니구요)
근데 사이즈가 좀 작기도하고 내복은 넘 많아서 필요했던 다른 조끼같은걸로
바꾸러 매장에 갔더니(11월말경이요) 매장직원이 하는말이 이게 가을 상품인데
지금와서 교한해달라고 하시면 자기들은 재고로 남겨서 내년에 팔아야해서 손해고
어쩌고 하면서 정 교환하시려면 옷가격의 40%를 제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골라 가져가라
는거에요.(옷값이 23,000원정도에서 40%제하니 13,000원정도라대요)
그래도 우리나라 메이커 브랜드에서 13,000원짜리 고를게 뭐가있겠어요.
전 아기내복도 만원이상 넘어가면 안입히는데ㅠ.ㅠ
제가 곤란해하고 있으니 그냥이건 다른분 선물주시라고....그래서 그럼 포장좀 다시
해줄수있으시냐 했더니 100원내라면서 포장값도 원래...어쩌고 저쩌고 궁시렁하면서...
암튼 그래서 100원내고 다시 포장해준것 받아서 들고 나오긴 했는데 좀 기분나빠서요.
원래 교환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점원말처럼 시즌내에 못가면 제가격에 교환안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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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받은 아기옷교환시에요~
교환가능기간? 조회수 : 326
작성일 : 2008-12-09 15:25:06
IP : 118.216.xxx.14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어..
'08.12.9 3:27 PM (123.214.xxx.26)가을 제품이 들어갔어도 교환해주지 않나요?
40%라..
회사방침이 그래도 좀 야박한 느낌이..
저도 전에 애들 옷 선물 들어온거 안맞아서 바꾼적 있어서...2. ...
'08.12.9 3:28 PM (123.215.xxx.2)네. 제품이 들어가면 몇 % 제하고 주더라고요.
3. ..
'08.12.9 3:31 PM (121.172.xxx.131)교환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홈쇼핑에서 판매하는것들도 보면
15일이내?인가 몇일이내에 교환/환불가능
뭐 이런 조건이 붙지 않나요?
일반 대형 마트도 교환/환불 기간이 정해져 있는걸로 아는데요.
어찌됐든 10월에 구입한걸 11월 말에 가서 교환요청했다면
제 생각엔 교환해주기 좀 그럴거 같아요.
하지만 40% 제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교환해준다는 점원 말은
좀 과하다 싶구요.ㅡ.ㅡ4. 너무 하네요
'08.12.9 4:02 PM (122.45.xxx.35)선물로 들어오는 내복은 정말로 아슬아슬한걸 주시더라구요
점원들은 너무도 딱 맞는 사이즈를 권해주세요
사실 애들이 자고 나면 쑥쑥 크는게 보이는데도요
전 내복 선물 많이 받아서요
받는즉시 다른걸로 교환 내지는 안된다고 하면
사이즈라도 아주아주 큰걸로 바꿔달라고 해요
정 안되면 선물 하시고요
거기 어딘지 밝혀주세요
안가야쥐..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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