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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전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아쉬운소리못해서 조회수 : 645
작성일 : 2008-12-04 12:39:25
작은평수 저희집을 전세주고 저희는 큰평수에 전세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전세집의 만기가 올 10월달이었는데 9월즈음에 주인집을 담당하는 부동산에서 전세기간 연장해서 더 살거나는 전화가 왔어요.
더 연장해서 살건데 요즘 전세금이 떨어지지 않았냐고 하니까 한 천만원쯤 떨어진 집도 있긴한데 별 변동 없다며 집주인들이 돌려주지도 않을거라 하더군요. (다른 부동산에 확인해보지 않은게 실수임)
그래서 따로 재계약없이,집주인과 연락도 없이 그냥 만기 지나고 현재 살고있는데
오늘 작은평수 저희집에 세입자로 있는 사람에게서 시세만큼 떨어진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전화를 받았어요.(현 전세기간 만기됐고 연장해서 살 의향이 있음)
이제서야 부동산에 전화해보니 저희가 전세로 있는 아파트가  평균 3천만원 떨어졌고 6천만원 떨어진 집도 있다네요.
저는 집주인과 전화통화를 하고 싶지도 않고 더구나 떨어진 전세금 돌려달라는 말도 하기 싫어 그냥 지나쳤는데
어찌됐건 울 세입자처럼 전화라도 한 번 해봤으면 됐을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돌려줄 돈이 없으면 은행이자라도 받는 사람도 있다는 뉴스도 봤는데 제가 너무 경제관념이 없이
폼생폼사로 사는 것 같아 바보같습니다.
지금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전세금 타협해도 되려나요?

IP : 221.150.xxx.7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만기일이
    '08.12.4 12:46 PM (118.217.xxx.197)

    지났기 때문에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어버린게 아닐까요?
    안타깝지만 도리가 없는 듯 합니다.

  • 2. 자동갱신
    '08.12.4 1:27 PM (218.51.xxx.7)

    자동갱신이라 따로 계약서 쓰고 하신 거 없다면... 지금이라도 나가겠다고 말씀하시면 석달 후에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임대차보호법 묵시적 자동갱신에 관련된 법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이 되면 2년이 보장된 거라 중간에 나가라 말 못해도 임차인은 중간에 나갈 일이 생기면 통보한 후 석달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 자동갱신 관련 법 조항 한번 살펴보세요.

  • 3. 구두상이니까
    '08.12.4 1:28 PM (59.151.xxx.124)

    재계약을 문서상으로 안했으면 떨어진만큼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말하시거나 그렇게 안해주심 다시 이사간다고 2~3달전에 말하고 이사가시면 됩니다.

  • 4. 하실말씀은 하셔야
    '08.12.4 2:45 PM (122.42.xxx.82)

    전화통화 하기싫고 전세금 내린만큼 돌려달란말조차 하기 싫어도
    할말은 하고 살아야겠지요.
    주인이 알아서 돌려주겠다 미리 말하면 좋겠지만
    받을사람도 말하기 싫어 않는걸
    줄 사람이 먼저 하겠나요.
    말씀하실건 하시고 주장하시고 요구하실건 하셔야지요.
    지금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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