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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 이혼관련 조언부탁드려요..
저에게 많은 힘과 도움이 됐습니다.
글내용은 개인사정상 삭제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1. ..
'08.11.23 3:31 PM (61.99.xxx.136)정말 이혼할 생각이라면.. 독한맘 먹고 들이대야죠. 남편이 목조르고, 따귀때렸는데 아침까지 기다리나요?
이왕 이혼할거.. 독한맘으로 한번 더때리나 보고, 한번 더 손올라오면 바로 경찰 부르고, 병원갑니다
경찰부른거.. 기록에 남아서 두어번 이상되면 근처에 못오게 하는 가처분? 신청같은거 받을수 있고
이혼할때 분리하게 작용해요2. 이혼준비
'08.11.23 3:49 PM (222.238.xxx.219)결혼할때 많은 준비끝에 대부분이 하지요.
결혼과 마찬가지로 이혼도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남편분은 이미 이혼을 아주 오래전에 하지 않았나 싶네요.
아무리 취중이라고 하지만, 임심한 마눌님을 폭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모한테 전화로 의논하였다면,
분명 이혼준비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안할 수가 없네요.
님도 지금의 감정으로만 결정을 할 것이아니라,
남편의 의도가 무엇인가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물론 이런 남편분과 지속적인 결혼생활도 쉽지가 않고 힘들지만,
이혼후의 문제도 그리 쉬운일이 아니니깐,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성적인 대응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이혼후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루 먼저 다가옵니다.
내년에 국회에서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이혼남에게는
법적으로 양육비를 지불할 수 있도록 (봉급에서 일단 지불하는 것/법정에 통보)
법적으로 묶어 놓는 것과 동시에, 양육비 지불을 연체나 지불을 하지 않는 이혼남에게
벌금이 1,000만원으로, 그것도 안되면 구속으로 이어지는 법률을 올린다고 들었습니다.
국회통과가 되면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지난주에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남편분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재산권 행사를 먼저 법적으로 님의 동의 없이는
처분할 수 없도록 제재와 함께 묶어 두세요.
그런후에 이혼을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절대루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처리하세요.3. 정말
'08.11.23 3:52 PM (218.155.xxx.87)이혼을 하실거면 재산부터 챙기세요. 이 어려운 시국에 여자혼자 아이데리고 살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는게 바로 현실이에요.
4. 정말
'08.11.23 3:56 PM (218.155.xxx.87)그런데 재산을 챙기려해도 우리나라법이 여자에게는 넘 불공평하게 되어있어요. 위자료를 받드라도 많이는 못받을거에요. 이혼준비님 말씀대로 이성적으로 잘 해결하세요.
5. 일단
'08.11.23 3:59 PM (119.207.xxx.10)지금 상황에서 친정으로 가는건 반대입니다.
집에 있으면서 준비를 하시도록 하세요.6. 다룬 것은
'08.11.23 4:19 PM (211.187.xxx.163)잘 모르겠지만, 집을 나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7. 전화
'08.11.23 4:27 PM (219.250.xxx.64)가정법률상담소에 전화하세요
남편은 이혼을 준비하고 의도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듯 한데
여자쪽에서 너무 약자시군요. 임신중이시고... 가정법률상담소는
전화로 예약하고 직접 상담해야 하는데... 지방에도 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나와있네요. 가까운 지방 사무소를 검색하시고요... 왜 경찰을 부르지 않았나요?
온동네 시끄럽게 망신스럽게 .. 하세요. 어차피 여자쪽도 점잖게.. 고상하게 지내기는
이미 틀렸으니.. 사진도 찍어두고(혼자서 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무섭게
여자가 한을 품으면 .. 더구나 임신한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거세게 나가세요..힘내세요.
여기 글 가끔 올려서 위로 받으세요.8. ..
'08.11.23 5:28 PM (222.233.xxx.203)절대집나오지 마시구요 ... 폭행하셨다면 증거도 남기시고 ..재산도 챙기시고 ..
밖에 나오시면 여자혼자 아이데리고 살기 정말힘들꺼에요 ....9. 1366
'08.11.23 5:39 PM (118.219.xxx.189)이혼을 염두해두고 집을 나온건 괜찮다고들었어요. 일단 가정폭력은 국가에서 무료로 소송해준다고
들었어요. 각지방에 법원옆에 보면 가정법률상담하는곳에 있어요. 그건 국가에서 약자들을 위해 국선
변호사를 쓰주고있어요. 정말 이혼을 생각하신다면 친정에 가는것보다 병원진료기록을 남겨두시고
여성의집이나 쉼터같은 곳에 머무르는게 다음에 재판이혼할때도 유리해요.
너무 폭력이 무서워 쉼터에 갔다는것도 참작이 되고요.
부부싸움 끝나도 30분정도 지나서도 경찰부를수있어요.(꼭 112호 접수하는게 좋겠죠.)
뭐든 증거를 남기세요.1366은 휴일에도 상담하는걸로 알아요.상담해보세요.10. @@
'08.11.23 6:35 PM (222.239.xxx.66)윗님!. 아니에요. 저도 이번에 이혼한 제 친구 덕분에 알게 된건데 아무리 둘이서 구두로 이혼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집을 나오게 되면 엄청나게 불리하더라구요.
절대!!!집은 나오시면 안돼요.11. 주야
'08.11.24 2:08 PM (59.28.xxx.222)내용은 날아가버려서 잘 모르겟고
제 친정언니가 이혼재판 1년만에 얼마전에 이혼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한 서류가 법원에 들어가기 전까진 집에서 나오심 안됩니다.
서류가 접수된 뒤면 맘대로 나오셔도 되고요.
서류접수되기 전까진 참고 계시면서 병원진단서나 통장 같은거 챙겨두세요.
정말 이혼하실거면 독해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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