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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가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요...
그때 전세 들어올때도 할머니 계신 집을 아들이 팔고 대신 전세아파트를 얻어 할머니 혼자 계시게 했는데요.
얼마전에 계약당사자인 할머니도 아니고 할머니의 사위가 자기가 상가건물을 사서 아파트전세를 뺄테니까 나가는 계약금(?) 10%를 달라고 ...전화를 하면서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그전에 전세를 다시 내놓으면서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할머니는 사시고 싶어하는데 사위가 데리고 산다면서 그 전세보증금을 달라고한다고 했다네요...아들은 할머니한테 들어가는 도우미아줌마며 돈이 안들어가니 좋다고 했다고 하고요.
암튼 그래서 저희도 여웃돈이 없으니 전세가 나가면 준다고...부동산에 조금 낮춰서라도 빨리 계약이 되게 해달라고 했거든요.(대출받아서 산거라 정말 여웃돈이 없어요..ㅠㅠ)
근데 방금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니 11월 18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하고 만약 보증금반환이 지체될 경우 계약종료일 익일로부터 법정지체이자 연 20%로 지체이자를 지급하여야하며 위 보증금 반환 지정기일까지 보증금 반환하지 않을 시 부득이 법적조치를 강구할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내용증명이 왔네요.
정말 전세가 안나가더라도 그때까지 보증금 내줘야하나요? 대출을 받아서 내줄수도 없고..참나...
게다가 20%연체이자 라니요?
저희도 전에 전세 들어올때까지 나가고 싶어도 못나갔었는데...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1. 근데
'08.10.21 11:27 AM (218.147.xxx.115)원글님에 대한 답변은 아니라서 죄송해요. 저도 궁금한게 있어서요.
전세라는 것이 세입자가 전세금을 내고 사는 것이잖아요.
계약 만료가 되면 당연히 전세금은 집주인이 돌려줘야 하는거고요.
그게 법적으로도 되어있고 그게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보통 집주인들이 그 돈을 다른 곳에 쓰거나해서 원금이 없다보니
다른 세입자를 받아서 그 전세금으로 이전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게 당연한 것처럼 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돼어서요.
원 전세금 줄 돈 없다고 다른 세입자 들어올때까지 전세입자는 무조건 기다린다는 것이
워낙 그게 요즘은 보편적이 되어 버려서 당연한 것처럼 여겨서 문제기도 하고...
그럼 전세입자는 계약만료일까지 요청을 했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언제가 될지 모르는 시간동안 계속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건가요?
저도 좀 궁금해서요. 잘 아시는 분이 답글 달아주심 좋을텐데..^^2. 계약은
'08.10.21 11:29 AM (203.229.xxx.160)계약은 지키셔야 합니다... 얼른 부동산에 손을 쓰셔요
3. 북극곰
'08.10.21 11:36 AM (58.142.xxx.228)저도 전에는 그냥 전세일이 만기가 되면 은행에 보증금이 있으면 돌려줫었거든요.그래서 집이 겨울에 2-3달 비어있던적도 두번이나 있었구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대출을 해서 돌려줘야하는 상황이예요. 윗글님 말씀처럼 무조건 배째라 하는것도 아니고 부동산에도 보증금을 낮춰도 좋으니 빨리 사람이 들어오게 해달라고 부탁드려놓은 상태구요.
윗님 덧글 읽으니 제가 꽤나 악덕 임대업자인것 처럼 말씀하신 것 같아서 기분이 쪼금...ㅠㅠ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은 아니고 예전에 저도 집이 안나가서 못나가서 고생한 적도 있고...이번 분 말고 예전에 이사오셨던 분도 이전 계약했던 집에 보증금이 안나와서 저희집과 계약할 당시 보증금의 반을 6개월 후에 받은 적도 있구요. 저 그렇게 경우없는 사람 아니예요.
물론 그전에 전세가 나가야 하겠지만 만약에 그쪽에서 법적으로 나온다면 정말 20%이자를 물어줘야하나 해서 물어보는 거지요.4. 좀 이상
'08.10.21 11:37 AM (147.46.xxx.79)참 반 협박 처럼 들려서 기분이 매우 안좋으시겠어요.
전세 계약금 10%를 먼저 달라는 건 그렇게 해 줄 법적 의무가 전혀 없으세요.
그리고 11월 18일 계약 만료인데 한달 전인 10월 18일 이후에 편지를 받으셨다면 (내용증명 편지가 18일자로 가면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1월 18일에서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연체이자가 무조건 20% 아닌데... 세입자가 법적 절차를 진행해서 전세금 지급 명령이 나오면 기 통지서 송달시점인가 부터 20% 고 그 전에는 5%인가일 거예요.5. 달과6펜스
'08.10.21 11:39 AM (210.117.xxx.189)/북극곰 - 전세금 반환과 부동산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아파트 반환후(다른곳으로 이사후) 임차권등기 및 전세금반환청
소송을 제기했을시에 연리 20%의 이자가 청구됩니다.
실무적으로 내용증명은 압박이나 증거확보용일뿐입니다.
아파트를 비우기전에는 연이자 20%는 상관없겠습니다
열심히 다른 임차인 알아보셔야겠네요6. 원글님
'08.10.21 11:42 AM (218.147.xxx.115)제가 첫번째 답글 단 사람인데요
원글님께 뭐라고 한 것이 아니랍니다. ^^;
그리고 원글님 글 읽어보니 그 세입자의 사위라는 사람 상당히
무대포고요. 기본 예의가 없는 거잖아요.
전화해서 반 협박식으로 말이죠. 무슨 빚쟁이도 아니고...
사정 얘기하고 계약만기일에 차질 없이 전세금을 빼주셨으면 좋겠다.
가능하겠느냐? 서로 얘기해보고 상황이 좀 안돼면 어찌 방법을 찾게 해야지...
원글님 세입자의 사위 행동은 좀 그렇구요.
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본 거랍니다. 가끔 집주인들이 다른 세입자 구해서
돈 받아 가는게 당연한 것처럼 세입자에게 으름장 놓는 사람들이 일반화 되어서요.
어찌되었던 제 답글에 대한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구요. 전혀 원글님에 대한 타박성
글이 아니었어요. ^^;
문제는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7. 북극곰
'08.10.21 11:43 AM (58.142.xxx.228)사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저희가 세입자 입장이라면 애가 탈거고 저도 그점은 잘알고 있고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그전에 전세가 나가면 좋을텐데...시세보다 이천정도 낮춰서 내놨는데 혹시라도 전세기한까지 안나가고 조금 늦어지면 어쩌나 걱정이네요.
8. 달과6펜스
'08.10.21 11:43 AM (210.117.xxx.189)/근데 - 집비우고 임차권등기후 경매로 넘길정도로 독하게 나갈 상황이 아니라면
서로 아쉽지만 편의를 봐주는 선에서 해결해야할듯 싶습니다.
아마도 소유자가 전세금반환능력이 없는쪽이 대부분일테니까요.9. ..
'08.10.21 11:53 AM (121.129.xxx.49)주의할것은요. 전세금 돌려줄때 반드시 계약자 본인한테 주세요. 사위나 아들이나 뭐 이런 사람한테 주는 건 소용없어요...
10. 북극곰
'08.10.21 11:53 AM (58.142.xxx.228)첫번째 덧글단 님..다시 읽고보니 윗님 말씀이 옳아요. ^^
사정이 되면 계약기간만료되면 돌려주는것이 맞지요. 저도 고지식한 원리원칙주의자라서 ...오해를 받는것 같아서..저도 날카롭게 댓글을 달았네요 죄송해요. ^^
글구 좀 이상님~달과 6펜스님~ 답변 고마워요.^^11. 저도
'08.10.21 1:06 PM (218.153.xxx.165)집을 세를 준 입장이라 남에 일 같지 않아서요
아직 기한은 멀었지만 요즘 상황이 참 여러가지 불안정해서 속으로 한번 생각해본 문제인데
저는 대출 얻어 전세금 줄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더군요12. ..
'08.10.21 1:08 PM (121.152.xxx.163)반드시 본인한테 반환후 영수증 받으시고 계약서도 돌려받으세요.
전에 가족한테 줬다가 엄청 당한적 있어요.13. 전세계약은
'08.10.21 2:38 PM (121.145.xxx.173)집을 비움과 동시에 전세금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입자가 집을 비웠는데도 전세금을 주지 못했을때 이자 이야기가 나오는것이지 내용증명만 보내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대로 일이 처리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저도 아파트 몇채 세주고 있습니다만 전세금은 기일이 다가오면 준비를 해두는 편이고 2-3달전에 계속 살것인지 이사를 갈것인지 의견을 조율을 합니다. 나간다고 하면 서로 입장 난처하지 않게 돈을 준비를 하고요 이사라는게 전세입자는 전세금을 빼야 이사갈집 전세및 입주잔금이 해결이 되는 상황이라 전세금이 안빠지면 세입자로서도 참 난감한 상황이 되니까요.
원글님도 많이 애가 타시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하루빨리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14. ...
'08.10.21 3:51 PM (125.177.xxx.36)보통은 미리 상의 해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죠
이사 가기로 하면 다음 세입자에게서 계약금 10프로를 받아 선금으로 원 세입자에게 주는거에요
그래야 그사람도 다음집을 계약 하니까요
꼭 본인 의사 물어보시고 본인입회하에 돈 주고 영수증 받고요-증인도 있음 좋겠네요
아직 시간 있으니 싸게라도 빨리 세입자 구해서 내보내시는게 좋겟어요
그런사람 더 있어봐야 골치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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