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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달아 궁금>> 전세권 설정된 전세집이 안나갈 경우 ...

마술 조회수 : 534
작성일 : 2008-10-14 14:13:35
밑에 분이 궁금함을 올리셨더라구요.
전 자게홀릭이라 모든 글을 읽는데 거의 제가 요즘 궁금해 하는 것과 같은데 ...
댓글이 없으셔서 다시 한번 여쭈어 봅니다.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 전세 아파트에 삽니다.
전세 만기는 아직 시간이 있지만 집주인이 이자가 부담이 되서인지 집을 부동산에 매매로 내놓았더군요.
전세를 끼고 팔려고 하지만 전세끼고 집 사실 분이 있으시지 않아서인지 모두 관망세라서.. 현재 전혀 접촉하시는 분들이 없는 상태이구요.
집주인분들은 집값이 올랐던 시기에 집을 사셔서 인지 급매로 내놓지 않고 가격을 좀 높게 부르셨더라구요

여튼
이 상황에서
혹시 집이 전세를 끼지 않고 팔린다고 한다면 전 나갈 생각인데요.
집이 매매 될 경우, 전세금을 받고 나서 전세권 설정을 푸는 것이 옳은것이지요?

저 밑에 분이 질문하신대로
매매가 안되고 전세도 안나간다면.. 즉 집주인이 어디 돈 나올 곳이 없다면
전세비를 돌려받을때

전세기간 넘어서까지 안준다면
전세권 설정을 풀지 말아야 하는거지요?

혹 주인이 대출을 받아서 돈을 줘야 할 경우 먼저 전세권 설정을 풀면 그 뒤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주겟다.
이런다면 전세권을 풀어주고 공증이나 각서 등을 받은뒤에 전세권을 풀어 줘도 되는 건지요?

IP : 219.251.xxx.14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경우
    '08.10.14 2:35 PM (118.37.xxx.93)

    전세권말소와 전세금반환은 동시이행이어야 합니다.
    즉 전세금 받으시면서 전세권말소용 서류를 동시에 교환하시면 됩니다.
    물론 전세금 반환 못받으시면 전세권을 절대 풀어주지 마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에 집쥔이 대출받아주려고 한다면 은행과 은행측 법무사(대출설정등기 실무를 담당할)에게 님 계좌로 전세금이 입금되리란 확인을 받아두시면 될 듯합니다.

  • 2. 원글
    '08.10.14 2:38 PM (219.251.xxx.149)

    에고 님~ 감사합니다. 대출을 받아서 줄 경우 은행과 은행측 법무사는 어떻게 구해야 하나요? 은행에 집주인과 같이 가서 해야 하나요? 염치불구하고 찰싹붙어서 다시 한번 여쭈어봅니다.

  • 3. 경험
    '08.10.14 3:09 PM (124.54.xxx.194)

    저도 전세권설정한적 있는데요..
    전세금 100프로 다 받고 설정푸세요..설정할때 부동산에서 법무사불러 안하셨나요?
    계약했던 부동산가셔서 법무사 불러달라하시구요..해제비는 5만원듭니다..
    전세가 안나가서 저도 속많이 태우다 나왔는데요..계약기간 끝나고 주인이 약속한 날짜도 못지킬거 같구해서 내용증명보냈습니다 야박하지 않나 싶었늗네 부동산 사장님이 더 부추키더군요..사실 내용증명 보내봐야 쉽게 받지는 못해요..근데 압박이죠..요즘 전세금 떨어지고 있는데 주인욕심에 예전 시세를 부르니 집이 안나가죠..내용증명 받더니 적극적으로 내놓던데요..그래서 전세기한 지나고2개월반만에 전세뺐습니다
    새로 집을 사는분이 대출을 받든 뭘하든 님은 전세금만 받으면 그만입니다..은행측 법무사까지 님이 신경안쓰셔도 되요 약속한 날짜에 님 통장으로 돈들어오고 설정해제 하면 됩니다..혹 잔금이 모자라니 일부는 나중에 주면 안되겠냐고 하면 ..거절하세요..그러면 설정 못푼다 하시구요..전세기간이 지나도 전세권설정을 풀지 않는이상 설정은 유효합니다

  • 4. 원글
    '08.10.14 3:15 PM (219.251.xxx.149)

    고맙습니다. 윗님 그리고 윗윗님~ 정말 고맙습니다. 전세권 설정할때 했던 법무사 불러서 해제하는 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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