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집 매매 계약을 할예정인데요.
지방이고요...
1억2천5백인데요.
계약금으로 1천정도 준비했고요. 중도금 11중순에 5천정도, 나머지 모두 잔금으로 지불할려고요.
등기부등본깨끗하고요.
근데...
집 파시는 분이 이사갈 집을 아직 안구했다고, 내년1~2월로 두리뭉실하게 이사일을 정하시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를들어 1월 20일 부터 2월 10일 까지 이사를 한다. 이렇게 명시해야하나요???
좀 알려주세요...
저희 작은 집 하나가 있어서요. 우선 그집으로 이삿짐 다 옮기고 살다가, 그 집을 전세내주고 이사가려고 했거든요..
어떻게해야 실수없이 잘 할까요?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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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질문요... 집 매매계약시에...
초보새댁 조회수 : 344
작성일 : 2008-10-14 10:58:09
IP : 119.75.xxx.5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8.10.14 11:12 AM (218.209.xxx.166)그 집주인이 집을 아직 안구했으까 불안한 마음에 그러나보네요. 그럴 경우에는 최대한 타협할 수 있는 날짜를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중도금은 11월 15일에 지급하고 잔금은 2월 10일에 지급한다. 단, 상호협의하에 앞당겨질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하면 2월 10일보다 앞당겨지는 건 가능하되 뒤로 연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걸 미리 계약시 말씀드려야하구요. 그러면 매도자가 그 기간에 맞춰 집을 구하겠죠.
그래서 이사날짜가 정해지면 (더 앞당겨질 수도 있고 늦어지더라도 2월 10일을 넘길 수는 없죠. 만약 그때까지 자기들이 집을 못구하더라도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자기들이 이삿짐을 보관하든 어쩌든 그건 매도자 사정이니까요) 그 날짜에 맞춰 님도 세입자 구하고 이사날짜 정하시면 됩니다.
매도자가 집을 못구해 이사날짜를 못정할 경우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여유있게 날짜를 주되, 앞당길 수는 있어도 연기는 못하게.. 부동산에서도 아마 그렇게 해줄거예요2. 초보새댁
'08.10.14 11:21 AM (119.75.xxx.53)너무나도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3. 두리
'08.10.14 6:44 PM (218.153.xxx.229)뭉실하게는 곤란하죠
상대방 편의를 봐주는것도 좋지만 명확하게 날짜를 잡으시는게 좋을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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