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도움을 받고 잇습니다 이곳에서요.
전 전세를 살고있는데 남편이 전세대출을 받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되어있어서 제가 저축은행가서 모든서류 다하고 대출을 받앗는데
이자가 장난이 아니어서 친정에서 부탁하여 대출금을 갚앗습니다.
그 돈은 친정부모님의 노후자금이라 일년후 집을 적은데로 옮기면서 다시드릴생각입니다.
근데 염려스러운것은 남편이 사업을 하고잇는지라 행여 이 전세금에까지 무슨 압류같은것이 붙을까
걱정되서요.
부모님 돈이라서 걱정이되네요.
제 이름으로 게약해서 그런걱정안해도 되는지 친정부모님이 빌려주셨다는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잇어야하는지요(물론 통장에 입금해주셧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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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이름이 여자면 그 전세금에 ...
궁금해서요 조회수 : 606
작성일 : 2008-10-11 19:54:37
IP : 211.196.xxx.20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지금이라도
'08.10.12 1:57 AM (211.202.xxx.19)부모님과 채권채무 계약서를 쓰세요.
물론 부모님께서 통장에 입금할 당시의 날짜를 쓰시고, 통장 사본도 복사해 두시고...
전세권 설정을 하신게 아니시라면 전세금에는 압류가 되진 않을 듯합니다.
전세계약은 채권계약으로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압류를 할 등기부가 없어서...
법무사쪽에 질문해 보십시오.2. 계약서를 다시...
'08.10.12 3:35 PM (59.151.xxx.147)전세 얻을실때 친정부모님명의로 계약하시고 전세등기하시면 부모님이 전세하는 곳에 안살아도 법적으로 전세금 보호받을수있습니다.
전세권설정하셨더라도 님은 꼭 전세사시는곳에 전입하시고 확정일자받아두시구요.
동사무소에서는 전입한분과 확정일자 받을 계약서와 명의가 다르면 확정일자 안해주지만 세무서에서는 무조건해주니까 그럴땐 세무서 가서 확정일자받으심되구요.
여건이 되면 친정부모님중 전세계약서 명의로 올리신부모님을 전세얻으신 곳으로 전입시켜놓으시면 더욱 편리하구요.그럴땐 전세등기 안해도 되겠네요.그대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으면 되니까...
꼭 님이 1순위일때 전입+확정일자가 100프로 안전하게 보장되는거구요.
참,지금이라도 위와같이 님이 1순위이면 전입+확정일자를 그외이면 전세등기를 해서 집주인께 말씀드려 계약서를 바꿔보세요.
법을 알고 법을 역으로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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